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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권 - 프로필


-자료출처-위키백과




학력[편집]


상명초등학교 졸업

상명여자중학교 졸업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LL.M.(법학 석사)

생애[편집]

1966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나 서초구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학사 학위를,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 서울대학교 동문인 박성엽 변호사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2녀를 두었다.[2]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외국인 투자 및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근무했다. 2001년, 미국 Amstein Rothstein & Ebenstein 법률 사무소와 Fish & Neav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였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정치 활동[편집]

정치 입문[편집]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에 발탁되어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으며[3],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08년 3월 17일에는 2002년 이후 6년만에 다시 한나라당 대변인에 임명되었다.[4] 이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3번째 순위로 당선되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편집]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5], 후반기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2010년 2월 4일까지 대변인을 맡으면서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기록되었다.[6]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였고,[7]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의원' 으로 2년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8]


2010년에는 'We remember and share'라는 기치 아래 한국전쟁 참전국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발족하였다. 2010년 7월 27일 한국국제협력단의 대외 원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예비후보중 한명으로 거론 되기도하였다.


19대 총선, 18대 대통령 선거 대변인 시절[편집]

2012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였다.[9] 이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상일 의원과 공동 대변인을 맡았다.[10]


이후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7월부터 박근혜 경선 캠프 대변인[11], 새누리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거치면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12]


정무직공무원 시절[편집]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편집]



2013년 2월 17일에 박근혜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고 [13], 같은 해 3월 11일 제3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14]


5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이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15]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으킨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침묵으로 묵묵부답하고 있자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16] 조윤선 장관은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윤 전 대변인의 상식 밖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17]


6월 10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직장 어린이집 확대정책에 대해 발표하였고[18] , 21일에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다.[19][20]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여성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였다.[21]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는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을 비롯,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각종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열린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을 열었다.[22]


2014년 6월 12일에는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면서, 6월 13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15개월간의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마무리짓는 이임식을 가졌다.[23]


2013년 국정과제 평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전 부처 2위에 올랐으며, 매스컴에는 주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에 관련한 업적을 홍보했다.[24]


남성 중심의 한국 관료사회와 부처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협조 부족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중앙 부처 18개가 있다. 1개의 여성부와 17개의 남성부가 있다"라고 발언하며 유리천장 뚫기에 노력하였다.[25]


청문회 과정[편집]

2013년 3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편법 증여·부동산투기 등 재산문제와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에 대한 '현관예우' 등 논란이 있었다.[26][27]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편집]

2014년 6월 12일에 조윤선은 사상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되었고, 6월 23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28]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29]


5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며 정무수석직에서 사퇴했다.[30]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이혜훈에게 패하였고 2016년 3월 20일 새누리당이 용산구 공천을 제시하였으나 고사하여 제20대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정무수석 재직 기간인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 명단을 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2016년 12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3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편집]

2016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었고, 9월 5일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2017년 1월 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7차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예술인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답하며 블랙리스트를 시인했다.[32][33][34]


2017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 수감.



경력[편집]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2년 ~ 1994년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1994년 ~ 2006년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년 : 미국 Amstein Rothstein&Ebenstein Law Firm

2001년 : 미국 Fish & Neav Law Firm

2002년 : 미국 연방 항소법원

2002년 : 제16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07년 ~ 2008년 : 한국시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2008년 ~ 2010년 : 한나라당 여성 최장수 대변인

2008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2008년 ~ 2010년 :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08년 ~ 2012년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2008년 ~ 2012년 :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2009년 ~ 현재 : 서울지방 변호사협회 정책자문 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 ~ 2012년 : 제18대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0년 ~ 현재 : 재단법인 한국전쟁기념재단 부이사장

2011년 : 국제교류단 서울국제음악제 조직위원장

2012년 : 새누리당 총선개발본부 문화예술.관광 팀장

2012년 :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12년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국민행복캠프 공동대변인

2012년 : 새누리당 대변인

2012년 10월 ~ 12월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2013년 1월 ~ 2월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13년 3월 ~ 2014년 6월 : 제3대 여성가족부 장관

2014년 6월 ~ 2015년 5월 : 청와대 정무수석

2016년 9월 ~ 2017년 1월 : 제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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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연재 의원 프로필 - 변호사

강연재 의원 강연재 변호사 프로필 - 국민의당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본명은 강희정으로 개명한 이름이 강연재이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대구광역시에서 출생, 부모님은 호남출신이라고 한다.




대구신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휴학중이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그 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19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또한 MBC생방송오늘아침 외 TV조선, 채널A 등 방송 활동을해왔다. 


현재 서울 강동구을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및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을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재영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2011년 4월 2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6년 12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을 '문빠', '광신도' 등으로 칭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항의가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잡는 게 무서우냐?" "민주당에도 비민주적인 의원도 있으니 새누리당을 너무 배척하지 맙시다"라는 개소리 반박을 하여 이슈가 됐다.
이 전에도 또한 YTN에서  패널로 나와 2030세대의 외제차 구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연재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집을 살 생각을 하기 보다는 외제차를 통해서 집을 사줄 배우자를 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봐요. 외제차 또는 명품 이런 걸 착용하고 다니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대와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내가 집 같은 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라기 보다는 감히 내 집을 살 것이 꿈꾸기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나는 집 없어도 돼, 다른 거 사도 돼, 그렇게 과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과시를 하면서 사련다, 이렇게 들리니까"라고 발언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네이버 프로필에 기재되게 되어 1975년 9월 14일생으로 등록된 바 있으나, 개명 후 방송 활동을 하며 오랜 기간 출생일을 76년 11월 5일로 기재해와 의문을 사왔다. 


본인 SNS에 2017년 1월 21일에 열린 제13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자초했다. 촛불집회 중에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문창극 전 총리 내정자의 연설이 나온 걸 보고 지금의 촛불집회는 그냥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장에 불과하다고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제의 글에 '구태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못 열어' 라는 문장도 있어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들을 '구태 국민'이라고 단정하는 평을 내리기까지 했다.기사 이에 강연재 부대변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당 지지율을 알아서 까먹는 강 부대변인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 승진시키라며 반어법으로 비꼬기도 했다.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을)
국민의당
21,365 (20.88%)
낙선(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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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희 교수  - 자료출처 위키DOK - 자료출처/사진출처-국민일보



1월 22일 : 최순실 체포 영장, 

김종"최순실 소개한 사람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최순실과 친해"

김종 "최순실 소개는 하정희 교수가"

김종 전 차관 발탁과 보은 의혹 개요



자료출처/사진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62057&code=12160000&cp=nv


김종, 문체부 차관에 발탁된 배경은… 

崔, ‘경복초 학부모 라인’서 소개 받았다


자료출처-이뉴스투데이

자료출처-한국일보

하정희 교수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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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머니인사이드


차기대선주자지지율 - 1월 3주차

처가 대통령 지지율

대선 여론조사

대선후보 여론조사

여론조사 지지율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문재인 최고치 경신, 반기문 20% 붕괴… 이재명·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이후 반등할까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type=1&no=2017012310218074510&outlink=1





-자료출처-데일리한국


  • 반기문, 지지율 10%대 추락… 문재인, 30%대 눈앞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701/dh20170123105431137470.htm



  • 문재인 29.1% 반기문 19.8% 이재명 10.1% 안철수 7.4% 순
    민주당 38.0% - 새누리당 12.5% - 국민의당 11.5% - 바른정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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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 길지도 짧지도 않은 5시간… '모든 것' 보여줬다


-자료출처-조선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0989.html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 지지 문재인에 “존경의 인사 올린다” 화답

-자료출처-한국경제

http://hei.hankyung.com/hub01/201701233426I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 "표가 너무 분산되는 건 아닌지"


-자료출처-불교닷컴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37



-자료출처 -부산일보


안희정-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장소 눈길… '대학로'vs'시계공장' 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123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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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위키백과


박순자(朴順子, 1958년 10월 12일 ~ , 군위)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현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이다. 제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였고, 17, 18대 대통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장,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일자리대책특위 위원장, 안산 희망과 안전포럼 이사장, 대통령 특사(싱가포르, 필리핀, 이라크) 등의 활동을 했다.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로 일한 바 있다.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명직책명대수정당득표율득표수결과당락
제17대 총선국회의원(비례대표)17대한나라당 35.76%7,613,660표비례대표 21번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제18대 총선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18대한나라당 52.2%24,482표1위안산시 단원구 국회의원 당선
제19대 총선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19대새누리당 48.0%28,664표2위낙선
제20대 총선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20대새누리당 38.08%24,891표1위안산시 단원구 국회의원 당선


현재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의 당 이적이 이슈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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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위키백과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2016년 12월 27일 탈당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국회 내 원내교섭단체의 이름이다. 

가칭은 개혁보수신당(改革保守新黨)이었다.


참여인원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1명이 분당을 선언했고,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개혁보수신당 참여를 밝히고 교섭단체 등록에 참여해 모두 30석이 된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식 합류하였다. 분당 선언에 동참한 비례대표 김현아의 경우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새누리당을 떠나 합류하려고 했지만 동료 의원과 보좌진의 만류로 탈당은 포기하였다. [2] 바른정당 측은 새누리당에 김현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3]


지도부


역대 원내대표


대수 역대 대표 직함 임기


1 주호영 원내대표 2016년 12월 27일 ~


창당준비위원회[편집]

2016.12.23 ~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정병국,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종구

인재영입팀장: 김성태

정강정책·당헌당규팀장: 권성동, 김세연

전략기획팀장: 김영우

당무구성팀장: 홍문표

홍보공보팀장: 황영철

디지털정당추진팀장: 이학재

정책연구팀장: 이종구

법률지원팀장: 김재경

집행팀장: 정양석

대변인: 오신환,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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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월 22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즉문즉답 형식 마음에 든다.


가보고 싶은데 귀차니즘 때문에...


어떤 정책을 이야기 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향후 동영상으로 꼭 시청을 해야겠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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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백과


5.18 민주화운동(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전남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운동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등의 신군부가 최규하 과도 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대통령 시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면서 군부의 권력을 장악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군사독재를 연장하려하자, 학생을 중심으로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계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해산하게 된다. 

이에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고 학생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휴교령 등의 민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5월 18일 전남대생 200여명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투석전을 벌였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보고 합세한 시민들과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광주민중항쟁이 시작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착검한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만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건물을 장악하였으며, 계엄군에 의해 모든 시외 전화가 두절되어 광주는 고립되었고, 밤 11시경 계엄군은 시민에게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칭하며, 경찰서나 계엄군으로부터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을 시작하였다. 5월 22일 시민들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 '5.18사태 수습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협상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고 27일 계엄군의 총공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광주 민주화 운동은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70년대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국민들의 대미인식(對美認識) 변화와 함께 사회운동의 목표로 민족해방·사회주의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기점이 되었다. 

이 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준거가 된 이 사건은 발발 당시에는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되었다가, 1988년 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다. 1995년에 '5.18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당시 신군부세력이였던 전두환, 노태우는 95년 구속되었으나 97년 사면되었고 98년 복권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시해됨으로써(79. 10. 26)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대통령 대행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12·12 사태)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지속·확산되어 갔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비상국무회에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하였다.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군은 전라남도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였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비상계엄군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자, 학생들은 '계엄 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학생시위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체포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하였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며 금남로에 모여들었으며, 계엄군과 투석전(投石戰)을 전개하였다. 계엄군과 시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청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이 사망하였으며,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하였다.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대표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도지사(道知事)와 협상을 벌였으나 계엄군이 오후 12시까지 퇴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렬되었다. 이후 이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발포로 인해 사상자 및 부상자들이 속출하였으며, 이 집단발포 이후 시위대는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나주, 화순 등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시작하였다.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결국 무력항쟁으로 변하였으며,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계속해서 계엄군을 압박해 간 결과,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내를 장악하였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1980년 5월 23일에 구성되었으며, 시민군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종용하여 무장해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이 수습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수습위원회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었다. 온건파는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강경파는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립의 결과 투쟁파인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비하여 시민군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진압군이 시내로 진입하여 도청과 시내를 장악함으로써 결국 시위는 진압됐다. 시위 기간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주 시내를 탈출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언비어(流言蜚語)처럼 전해지면서, 북한 무장 간첩이 침투하여 저지른 만행이라고 소문나기도 했으나 3일째 되는 날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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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네이버지식캐스트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성헌법(硬性憲法)과 연성헌법(軟性憲法)?

헌법은 개정방법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고,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이다.

경성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일반법률보다 그 개정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경성헌법이다. 헌법개정은 현행헌법에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규정된 헌법 개정절차에 따라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01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발의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에 대한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3항)

02 공고

공고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03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

국회의결
국회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기명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제112조 제4항)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일반법률의 개정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법 제112조
제112조 (표결방법)
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2.2.16>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5)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6)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7)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호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04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 제15조(선거권)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8.4>
· 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사에서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헌법부터 실시되었다.

05 공포

공포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법에 의해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민투법법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7조(재투표)
·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 헌법은 한 국가의 구성 원리와 이념, 기본 정신,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한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듯이 쉽게 할 수가 없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헌법의 번호가 10호인데, 이 말은 초대헌법에서부터 헌법 개정이 9차례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이 크게 바뀌면 국가의 기본 틀이 바뀐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개헌을 기준으로 몇번째 공화국인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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