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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


정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개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내용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유래되었다. 특별검사제도의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재임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1920년에는 하딩 대통령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 주의 유전 개발권을 내무부 관리들이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였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하버드대학교 콕스 특별검사에 의해 덜미가 잡혀 사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회는 1978년 특별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정부윤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지명된다.

그 이후 실효성과 예산낭비의 논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 삼권분립 위반 등의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년 6월 특검법은 폐지되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르윈스키 스캔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케네스 스타(Kenneth W. Starr) 특별검사가 「특검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운용되었다.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1999.9.30, 법률 제6031호)」,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1.11.26, 법률 제6520호)」,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3.15, 법률 제6864호)」,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3.12.6, 법률 제6990호)」, 「한국철도공사등의사할린유전개발사업참여관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5.7.21, 법률 제7603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명박의주가조작등범죄혐의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의 제정 시행이 그 예가 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여러 차례 운용하였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의의와 평가

정규검사가 밝히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그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근데 정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 나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그 보다 더 강력한 대통령 집중형 중심제인 우리 나라에서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렇게 때문에 특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오히려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았을 듯 싶다.


최순실 특검 제대로 되는지 꼭 지켜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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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盧泰愚)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


역사적 배경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朴鍾哲)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6월 10일 노태우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와중에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 최대 인원인 100만여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내용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 때 위수령(衛戍令:육군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와 질서유지 및 군기의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신군부는 19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수령이 발동될 징후를 알아차렸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저지시켰으며, 야당과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하였다. 따라서 6·29선언의 생성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8개항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며, ②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③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씨 등의 사면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 ④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조항 보완, 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⑥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⑧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의 강구 등이다.

노태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단서를 첨가하였다.


그러자 민정당은 6·29선언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추인하였으며, 전두환 당시 대통령도 특별담화를 통해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6·29선언은 정부와 집권당의 공식입장이 되었고, 결국 4·13호헌조치는 철회되었다. 이 결과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김영삼(金泳三)·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 후보 등에 맞서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6·29선언은 집권층의 공개적 민주화 선언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것이었다. 또한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논리와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논리 양자의 타협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있고 난 뒤, 선언의 주체와 실천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의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선언 직후에는 노태우가 독자적으로 6·29선언을 발의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었던 전두환을 설득하였다는 것이 정설처럼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였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는 소극적이었으며 전두환은 김대중이 해금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1여2야의 3파전 혹은 1여3야의 4파전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득하였다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직선제 개헌의 산물로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 선언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당시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국민적 항쟁에 직면해 위기에 몰린 제5공화국의 집권세력이 내놓은 일시적인 양보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집권세력에 의한 충격요법의 하나로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며 불가피한 정치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약화시키고, 저항세력의 내부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6·29선언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6·29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야당과 재야세력의 평가에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는 결과에 주목해 일시적인 양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6·29선언으로 인해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한 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민주화 선언으로서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신군부의 강경 억압전략이 대중들의 요구에 밀려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선회하였으므로 민주화 투쟁의 한 값진 산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이 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어릴 적 나도 모르게 '노태우 만세'를 외치고 다녔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때는 우리 국민 모두 어리석었던 것이었다. 아니다. 나의 어릴 적 처럼 모두 순진했던 것이다. 


지금 최순실 게이트만 봐도 그렇지만 있는 놈들 가진 놈들은 왜 그렇게도 국민을 기만하려고만 하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안 해도 너희들 이미 충분히 배물러 먹고 살만큼 든든하게 가졌으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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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안희정 페이스북 - 



말 참 굵직하게 잘하신다. 부디 이 말들을 실천해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steelroot/posts/1044534095657875


이재명 시장님-유감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밑지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재보는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것 입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합니다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입니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 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동지로서
이미
한 몸 한 뜻입니다

나는 내 경험과 소신을 살려서
통합의 리더십과
시대교체에 대한
제 소신과 비전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제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모든 예비 후보들 역시
자랑스러운 저의 동지들입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경쟁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새정치를 합시다

그것이 촛불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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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진정한 프로필은 "정책과 그 실천"이라는 생각에 프로필은 제안한 정책으로만 구성

실천 여부 , 이행 여부 반드시 지켜 볼 것 (각 자 판단의 몫)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분명 옳바르지 않다.


하지만, 


그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해진다면,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사죄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각 자 판단의 몫>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은 분명 옳바르지 않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안희정!!


 너무나 공감이 간다.


- 내 생각 -




※ 자료 출처 - 안희정TV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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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위키백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표결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가결 시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리스트

정의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내용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제1공화국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탄핵사건의 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따라 행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결정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지만, 그 공무원의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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