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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캐스트-어린이백과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가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볼 수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모두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재판에서 맡은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검사의 임무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 많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사건을 예로 들어 볼까요? 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가 뭐냐고요?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검사는 재판이 열리면 장발장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장발장을 감싸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일단 검사와 반대편에 있고, 피고와는 같은 편에 서서 최대한 벌을 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변호사는 장발장이 최대한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를 설득합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벌이 결정되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때때로 법정의 높은 자리에 앉아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장발장의 죄는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재판 / 형사 재판


재판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주어요.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제도적으로 구해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요.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재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중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가장 많아요. '민사'는 한자로 (백성 민), (일 사)라고 써요. 민사 재판은 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요. 이때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판사는 손해 배상이나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재판에는 검사가 없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인을 둘 수 있습니다'형사'는 한자로 (형벌 형), (일 사)라고 쓴답니다. 형사 재판은 도둑이나 살인자, 강도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재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지요.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고자 하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은 재판에서 판결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은 최고의 법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생기지요. 때로는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심사해요.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할 때, 그것을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이 밖에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도 심판을 합니다.

국민이 헌법 소원을 하면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 소원이란 헌법 정신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 진실을 가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권도 있어요. 어떤 정당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정부가 판단해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면 그 결정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단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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