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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무엇인가요?


"매달 한번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을 만들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다.


일본처럼 한국도 매달 한번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엔 1.0% 늘었지만 3분기 0.5%, 4분기 0.2%로 둔화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기준 93.3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단축 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 딴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오후 3시간에 퇴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 근무하고 금요일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 하는 방식으로 단축근무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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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상장폐지 , 한진해운 파산 및 그 스토리 ( 슬픔주의, 안타까움 주의)


2017년 2월 17일 한진해운 상장폐지, 이재용 구속


-사진 자료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21710170231398&outlink=1


한진해운한진해운 역사


2016년 8월 30일 채권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규자금 지원불가를 결정하였다. 곧 한국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사실여부를 요구하며 한진해운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입항되는 한진해운 선박을 즉시가압류하기 시작했다.선박이 가압류되면 적재된 화물 역시 묶이게 되므로 화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선원들 역시 배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식량 등이 부족해진다. 이때 우연히 한진해운 선박에 탑승한 영국의 행위 예술가도 같이 표류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예술가 지원 사업으로 배를 타게 됐다. 그런데... 그게 한진해운 배였다.


한진해운 가압류 : http://v.media.daum.net/v/20160831023203670

예술가 표류 : http://www.huffingtonpost.kr/2016/09/08/story_n_11903336.html



2016년 9월 1일 신청 하루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 원과 최은영 전 회장의 눈물의 100억 원, 총 500억 원이 일단 하역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투입됐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을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담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계속 딴지를 걸고 시간을 끌었다. 결국 분노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600억 원을 내놓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기업이 법정관리까지 간 마당에 왜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이 추가로 책임을 져야 했는지는 당시에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사재출연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무튼 한진해운은 선박 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기항지에 한국의 회생절차를 인정해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최은영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한진해운 비판…무언가 잘못 보고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정규재 주필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을 


1)경영실패의 책임 

2)구조조정 실패의 책임 

3)물류대란의 책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했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잘 알겠는데, 그럼 정부의 책임은 왜 감추냐는 것. 당시 비슷한 논조로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가 많았다. 최은영은 방패가 아니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입항·하역 거부가 계속 확산되는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의 후폭풍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 등 주요국 항구에서 입·출항 불허 조치가 잇따르면서 우리 수출 업체들이 해외 납기를 못 맞추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수출 전선에도 차질을 주었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휴일에도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대책을 고민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그냥 방치한다는 느낌이었다. 주무부처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해운업계는 마치 평론가 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금융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은행권이 2856억 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고 협력사는 573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냈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화물운송 차질 등 물류대란은 석 달 가까이 지속됐다. 현재(2016.11월)까지 직접적 피해만 최소 7000억 원에 달한다. 우선 한진해운 근로자와 협력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는 이달 7일까지 3445억 원을 경영난에 처한 한진해운 협력사에 지원했고 실업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으로 10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적화물 감소에 따른 부산항 피해도 컸다. 부산항만공사는 선박료와 하역일감 감소 등에 따른 부산항 피해가 연간 695억 4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외국선사 지배력 강화…부산항에 악영향"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해운산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6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7000억 원의 직접적 피해, 6조 5000억 원의 신규 자금 등 총 7조 20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상황을 맞았다.

 


만약 한진해운이 완전히 파산하면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장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다. 한국선주협회는 장기적인 피해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진해운 청산으로 부산항만 및 해운·무역업계가 입을 손실 등을 모두 감안한 추정치다. 


협회 관계자는 “말이 20조 원이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피해를 볼지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미 대신 가래로 막을 판"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나 채권단이 회생시켰어야 할 회사를 시장경제와 형평성에 의거한 근거나 대안 없이 성급하게 법정관리를 결정해 문제를 야기했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영업·네트워크·인력 등을 살려 한국 해운의 경쟁력을 보존한다는 것. 하지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여론몰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다.


법원의 선임에 의해 한진해운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12월 13일, 한진해운이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진해운, 허망한 사망선고 보고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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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vs 기각 뜻


기각과 각하는 좀 다릅니다.

기각은 일단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서 논의를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버리는 것을 말하고,

각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얘기 해볼 것도 없다고 버리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얘기는 해보고 버리는 것이 "기각"이고 얘기 해 볼 것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바로 버리는 것이 "각하" 입니다.


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예) 기존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했는데 뭘 또 보내고 그래~ 걍해..각하..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5488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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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이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대법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6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B%B2%95%EC%9B%90%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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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지휘권' 이란?




소송지휘권 (訴訟指揮權)은 소송의 주재자로서의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는 완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의 촉진과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의무라는 면도 가진다. 


이러한 권능은 통상 법원에 속하는데(130조), 변론기일이나 증거조사기일의 지휘는 재판장이 대표해서 행사하며(125조-128조), 기일지정이나 소장의 심사는 재판장 독자의 권한에 속한다.(152조, 231조). 

소송지휘는 변론·증거조사의 지휘 등 사실행위로서 또는 출석명령이나 변론의 제한·분리·병합과 같이 재판(법원이 하는 것은 결정이고 재판장이 하는 재판은 명령)으로 행한다. 


소송지휘권의 내용에는 


 ① 절차의 추진에 관한 것.

 ②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화해의 시도:135조)과

 ③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조치(석명권의 행사:126조, 127조)가 있다. 절차의 추진에 관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절차의 진행에 관한 소장의 보정명령(231조)과 기일의 지정·변경(152조). (2) 기일에 있어서 변론의 정리에 관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 특히 발언의 허가·금지(125조). (3) 심리의 정리를 위하여 행하는 심판의 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31조), 준비절차명령(253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131조), 변론의 종결이나 재개(132조). (4) 실기(失機)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138조).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6%A1%EC%A7%80%ED%9C%98%EA%B6%8C

헌재, '소송지휘권'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 한다. 


소송지휘는 단순히 공개기일의 지정 · 변경,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형식적 · 절차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의 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질적 · 실체적인 것에 미친다. 예컨대 소인(訴因)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은 이에 해당한다(이 경우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하기도 한다).


당사자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활동이 중심이지만, 그 활동을 충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석명권의 행사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항소이유가 되기도 한다.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은 본래 법원에 속한 것이나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일임하고있다(형사소송법 제279조). 이러한 소송지휘권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장에게 부여된 권한(소송지휘권권한)이라고 하나 사법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 내지 사법권의 보편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497&cid=42131&categoryId=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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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자료출처-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05&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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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날짜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음력 1월 15일)

달 뜨는 시각 

- 11일 오후 6시 27분 (11일 0시 25분에 가장 높이 뜸, 서울 기준) 


풍속·놀이

부럼깨기, 달맞이, 더위팔기, 쥐불놀이, 지신밟기, 기세배 풍속


관련속담

개 보름 쇠듯,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시절음식

귀밝이술, 약밥, 오곡밥, 생떡국, 섬만두



음력 정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상원일(上元節)'이라고도 하여 중원일(中元節:7월 15일 百中), 하원일(下元節: 10월 15일)과 함께 '三元節'이라고 했다. 



정월대보름


이날에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많은 세시풍속이 전해진다. 우리나라 전체 세시풍속의 20%가량이 대보름날을 맞아 치러질 정도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에 만들어 먹는 별식을 '상원절식'이라고도 하는데, 오곡밥·약식·귀밝이술·부럼·복쌈·진채식 등이 있다. 


대보름날 새벽에는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호두, 잣, 밤, 땅콩 등의 견과를 껍데기 채 '오도독' 소리가 나게 깨무는 부럼은 부스럼 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또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전날 저녁에는 쌀, 팥, 콩, 조, 수수를 넣어 오곡밥을 지어 이웃과 나눠 먹고, 갖가지 나물들을 삶아서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한다. 이런 '묵은 나물'을 진채라고 하며, 가을이 되면 호박고지·박고지·말린가지·말린버섯·고사리·고비·도라지·시래기·고구마순 등 적어도 9가지 나물들을 손질해서 겨울동안 잘 말렸다가 대보름 날 나물들을 삶아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고 한다. 


또 이 날은 세 집 이상의 남의 집 밥을 먹어야 그 해 운이 좋다고 하여 이웃간에 오곡밥을 나누어 먹는다. 


배추잎이나 김, 혹은 참취나물 이파리를 넓게 펴서 쌈을 싸 먹는 복 쌈(복리:福裏)은 한 입 가득 복을 싸 먹으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더위먹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보름날 이른 아침 친구에게 찾아가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말하는데 이를 더위팔기라고 한다.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신(地神)밟기', '차전(車戰)놀이' 등을 벌이고, 한 해의 나쁜 액을 멀리 보내는 의미로 연줄을 끊어 하늘에 연을 날려 보낸다. 


저녁에 대보름달이 솟아오르면 횃불을 땅에 꽂고 합장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고 논이나 밭의 두렁에 불을 질러 잡귀와 해충을 쫓는 '쥐불놀이'를 한다. 


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달집태우기'와 부녀자들만의 집단적 놀이인 '놋다리밟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집 근처의 다리로 나와 다리를밟고 건넘으로써 한해의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믿어지던 '다리밟기' 놀이를 한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날로서 농사의 시작일이라 하여 매우 큰 명절로 여겼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마을 제사를 지냈다. 전남 해남의 도둑잡이굿, 전남 완도 장보고당제, 전남 보성 벌교갯제, 충남 연기 전의장승제, 전북 고창 오거리당산제, 경북 안동 도산부인당제, 경북 안동 마령동별신제, 강원도 삼천 억던 남근제, 전북 김제 마현당제가 있다.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아침 일찍 부럼이라고 하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을 깨물어서 마당에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1년 내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부럼깨기). 또 귀밝이술을 마시고, 밤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소원 성취를 빌고 1년 농사를 점치기도 하였다. 즉 달빛이 희면 많은 비가 내리고 붉으면 가뭄이 들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오고 흐리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대보름의 풍년과 복을 비는 행사로는 볏가릿대세우기·용알뜨기·놋다리밟기 등이 있고, 놀이로는 지신밟기·용궁맞이·하회별신굿·쥐불놓이(놀이)·사자놀이·줄다리기·차전놀이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더위팔기도 있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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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문화 창조로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입니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라는 미션 아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상 등의 공공부문 감정평가업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같은  감정평가 시장관리,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지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부동산 거래 현황 등 부동산 통계·정보를 작성하는 부동산 조사·통계 업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관리시스템(RTMS),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K-apt), 리츠(REITs)사업계획서 검토,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등 부동산 시장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의 답변이다.


또한 아래에 설립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 공시·통계 조사, ② 부동산 시장 관리, ③ 공공 사업 보상 수탁, 해외 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2016년 정규직 연봉은 8300만원 입니다. 기본급은5600만원 이고 기타 고정수당과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을 함께 받습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730명 정도 됩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정부산하기관) 입니다... 


설립목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서비스 제공과 연구개발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부동산컨설팅 등 연관사업의 개척·육성과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창조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ab.co.kr/kab/home/main/main.jsp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이 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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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가 필요없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720 화질까지 가능 - 일반적으로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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