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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나무위키



에밀레종


신라 때 만들어진 크고 아름다운 종이다.


국보 29호로 1962년 12월 20일에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에 남은 신라 범종 중 가장 큰 종으로 높이 3.75 m, 지름 2.27 m, 두께 11∼25 cm이다. 무게는 1997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밀측정한 결과 18.9톤으로 확인되었다. 20세기 전까지는 신라대에 만들어진 현 한국 최대의 종. 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은 2008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에 위치한 세계평화의종공원의 세계평화의 종(10,000관 (37.5톤) 높이 4.67 m 지름 2.76 m)이다.[1] 하지만 여전히 성덕대왕신종이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신라 전제왕권의 전성기를 이룩한 아버지 성덕왕의 공을 기리고자(그래서 성덕'대'왕) 경덕왕이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완성되기 이전에 경덕왕은 죽었고 그 아들, 성덕왕의 손자인 혜공왕이 재위하던 771년에야 주조가 끝난다(즉, 그때까지 계속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성덕대왕신종 표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에밀레종 전설


봉덕사에 달아 봉덕사 종이라고도 하고 '에밀레' 하고 울린다 해서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에밀레종에 대한 전설은 매우 유명하다.


성덕대왕신종을 만들 때 종을 만들기 위한 돈을 시주받았는데, 시주하러 다니던 스님이 들른 어떤 한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 집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시주하고 싶지만 있는 건 갓난아기뿐이네요'라고 아기라도 시주받아 가겠냐는 투로 말했다.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떠나 열심히 시주를 받아 종 주조에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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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종이 도무지 완성되질 않아 점을 쳐 보니 '받아올 시주를 받아오지 않았다'라는 게 아닌가? 살펴보니 저 아기를 시주하겠다던 집밖에 안남기에 그 아이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2] 그래서 스님은 아이를 시주한다던 그 집을 찾아가 결국 아이를 강제로 데려왔고, 아이를 쇳물에 던진 뒤 종은 무사히 완성되었다. 이후 종은 어미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소리처럼 에밀레('어미의 탓이다'라고 원망한다는 해석도 있다.)하고 울렸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말실수로 인해 아이가 시주로 바쳐졌다는 이 이야기가 제일 잘 알려져 있으며 다른 내용의 전설도 존재한다.


봉덕사에서 성덕대왕신종을 만들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일전(一典)이라는 이름의 종장이 이 때문에 주위의 비난을 엄청 받았고 고심에 빠져 있었다. 당시 일전에게는 과부의 몸으로 그 집에 얹혀살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오빠의 실패를 자신의 실덕으로 여겨서 고뇌 끝에 자신의 아이를 바쳐서 종의 제조를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일전에게 이를 알린다. 일전은 처음에는 이를 망설였지만 결국 부처의 뜻으로 여겨 그 청을 받아들인다. 결국 아이는 도가니에 던져지고 종이 완성되었고, 종소리는 아이가 어미를 원망하는 '에밀레'로 들린다고 한다. (최상수, <경주의 고적전설>에서 발췌)



진실


이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놀랍게도 20세기가 되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1925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성덕대왕신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아동문학가 렴근수의 단편동화 《어밀네 종》이 최초로 나타난 자료이다. 이후 친일 문학가 함세덕에 의해 공출과 징병에 빗대 이를 정당화 하는 희곡 <어밀레 종>으로 둔갑한다. 그렇기에 에밀레종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에밀레종이라는 이름도 이 때 처음 생긴 것이라는 설이 있다.


여기서 종을 주조할 당시 아이를 넣었다는 인신 공양 설화는 일제에 의해 이용되기 전부터 간장과 막야부터 시작하여 중국에서 이미 있었다. 아이를 넣었다는 설화 자체는 구전이라 해도 일본이 인위로 만든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이 설화가 보신각종에서 성덕대왕신종으로 넘어간 것일 뿐이란 주장도 나온다. 선교사 알렌과 헐버트 등은 1900년을 전후해 에밀레가 보신각 종이라고 기록한 것이 대표적.


1927년 성덕대왕신종에 대해서도 유아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글이 동아일보에 실렸음이 밝혀지면서 에밀레종이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평양 연광정 옆의 평양 종에도 비슷한 설화가 있음을 해당 기사에서 전하고 있다#. 고로 더 자세한 고증이 요구된다. 


종이 운다는 이야기는 오호십육국시대 전량 때 세워진 중국 감숙성 무위(武威)시 대운사(大雲寺)에 있는 종이 대표적. 여기는 "낭아娘呀, 낭娘"(여자 혹은 어머니)또는 "응당應當, 응당應當" 이라고 운다고 한다(황인덕의 연구). 당나라~오대십국시대 만들어진 종으로 추정되므로 이런 이야기가 번역되어 같은 시기 한반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이 전설이 혜공왕대의 상황에 대한 은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린 아들을 허수아비왕으로 세우고 국정을 농단하던 혜공왕의 어머니 만월부인과 혜공왕대의 실권자이자 혜공왕의 외사촌이기도 한 김양상을 비꼬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라는 것.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떤 유형의 전설에서든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혜공왕의 아버지인 죽은 경덕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성덕대왕 신종의 완성된 때가 혜공왕대임을 감안하면 일리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앞서 보듯 이 설화 자체가 논란이 있어서(...) 


당연히 진짜로 아이가 들어간 게 아니다. 성분분석에 따르면 인간을 넣었을 경우 당연히 있어야 할 성분(뼈의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이 없으므로 그냥 전설일 뿐이라고. 애초에 주조 과정에서 종의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종을 만들 때는 소형 도가니들로부터 동시에 주물을 붓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아이를 넣으려면 아이를 균등하게 갈아(…) 도가니별로 넣어줘야 하는데 잔혹성은 둘째치고서라도 제대로 된 종이 나올 리가 없다. 다만 당시 애를 갈아넣었다고 할 만큼 고혈을 짜서 만들었다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또한 그런게 사실이라면 왜 기록이 없을까? 물론 기록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 쳐도 저자가 김부식인 삼국사기에도 없다는 건 진실이 아니라면 없다는 게 이상하다. 게다가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를 믿는 신라에서 종을 만든다고 아이를 잡아와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정말 종을 만든는데 아이가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종은 다 아이가 집어넣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징


현 소재지는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번지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재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의 울림을 도와주는 음통(音筒)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동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는 용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종 몸체에는 상하에 넓은 띠를 둘러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고, 종의 어깨 밑으로는 4곳에 연꽃 모양으로 돌출된 9개의 유두를 사각형의 유곽이 둘러싸고 있다. 유곽 아래로 2쌍의 비천상이 있고, 그 사이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가 연꽃 모양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몸체 2곳에는 종에 대한 내력이 새겨져 있다. 특히 종 입구 부분이 마름모의 모서리처럼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어 이 종의 특징이 되고있다. 통일신라 예술이 각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룰 때 만들어진 종으로 화려한 문양과 조각수법은 시대를 대표할 만하다. 또한, 몸통에 남아있는 1,000여자의 명문은 문장뿐 아니라 새긴 수법도 뛰어나, 1천 3백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전해오고 있는 문화재.


신라의 사찰인 봉덕사에 있었다가, 봉덕사가 폐찰되자 1460년 영묘사(靈妙寺)에 옮겨서 걸었다. 이후 1507년에 경주성 남문 밖에 걸어서 성문의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성덕대왕신종의 아래에는 땅을 파놓은 울림통이 있는데, 종 위의 음관과 함께 한국 종의 고유한 특징이다. 울림통은 종이 울릴 때 나오는 간섭파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 설치된 울림통은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종의 진동수와 약 3Hz정도 오차가 있다고 한다.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긴데, 연구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울릴 일이 없다 보니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종 위의 음관은 찢는 듯한 고주파음을 재빨리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성덕대왕신종은 종소리를 녹음해서 틀고 있다.[3] 1992년 제야(除夜)에 서른세 번 종을 친 뒤 한동안 타종을 중단했다가, 1996년 학술조사를 위해 시험으로 타종했다. 그 뒤 2001년 10월 9일, 2002년과 2003년 개천절(10월 3일)에 타종행사를 열었으나, 이후로는 보존에 문제를 일으키는 금속 스트레스 누적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금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종을 살짝이나마 쳐보는 일이 빈번해 당목도 떼서 바닥에 둔 상태다. 주기적으로 쳐 주는 것과 안 치는 것 어느 쪽이 보존에 유리한지는 전문가만이 알 것이다. 다만 한국의 보존기술은 반쯤 망가진 종을 완전복원해 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정도라는 사실은 알아두자. 아침저녁으로 종치면서도 천년이 넘도록 멀쩡했건만 나름대로 보존을 한답시고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보존액을 발랐다가 되레 부식해서 이젠 치지도 못한다는 말도 있으나 녹슬지도 않은 쇠에 보존액을 굳이 바를 리가 없으므로 이건 그냥 진짜 종소리를 듣지 못하는 데 대한 악담이나 억측이다. 


예전처럼 소리가 잘 안 난다는 지적에 대해, 음향 전문가 중 한 사람은 종이 아니라 종을 타격하는 당목이 너무 오래 되어서(!) 종을 제대로 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종 표면의 명문(銘文)이나 그림 등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 2층 서화 코너에 가자, 탁본이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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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리스트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우유나 탈지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것으로, 우유의 영양 외에 유산균으로부터 얻는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구르트에 들어 있는 유산균은 병원균이나 유해균의 발육과 번식을 막아 장을 깨끗하게 한다. 위암이나 직장암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유산균에 의해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환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칼슘의 좋은 급원이기도 하다.

아울러, 야쿠르트는 요구르트의 일본식 표기의 말이다.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구르트 & 메치니코프 


노화에 대한 메치니코프의 연구 - 그는 인간의 장 속에 있는 나쁜 부패균을 만들어내는 독소에 주목했다. 그러한 독소가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인간을 빠르게 노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메치니코프는 불가리아 지방의 많은 노인들이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100세가 넘도록 장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1904년에 불가리아 균이 장 속에서 젖산을 분비해 독소가 있는 나쁜 균들을 쫒아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메치니코프의 유산균 요법’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언론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필적하는 이론이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며, 세계 각지에서 불가리아 균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우구죽순처럼 생겨났다.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노벨상 수상자라는 그의 명성은 유산균 요법이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늘날 요구르트가 세계인의 기호 식품이 된 것도 상당 부분 메치니코프에게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메치니코프는 1913년부터 심장발작에 시달리다가 1916년에 7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1991년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노벨상 수상자를 기념하는 우표 세트를 발행했다. 주인공은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메치니코프, 사하로프(Andrei Dimitrievich Sakharov, 197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다.



일리야 메치니코프


메치니코프(Ilya Ilyich Mechnikov, 1845~1916)는 우리가 즐겨 먹는 요구르트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다. 그는 노화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던 중에 유산균의 효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과학적 업적은 식균 현상을 발견해 면역학의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메치니코프가 1908년에 독일의 과학자 에를리히(Paul Ehrlich)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도 면역에 관한 연구 때문이었다. 메치니코프는 직감적으로 제시한 아이디어가 빈번히 적중하는 억세게 운이 좋은 과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식균현상


1882년에 메치니코프는 알렉산더 2세의 암살을 매개로 전개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오데사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 후 메치니코프는 이탈리아의 메시나로 가서 개인 실험실을 차리고 미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프랑스의 파스퇴르(Louis Pasteur)와 독일의 코흐(Robert Koch)를 중심으로 미생물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었고, 메치니코프는 미생물을 연구하면 위대한 과학자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어느 날, 메치니코프는 불가사리의 유충을 관찰하던 중에 거기에 존재하는 이상한 세포를 발견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랑세포(wandering cell)였는데, 메치니코프는 그 세포가 방어 작용에 관여한다는 점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곧바로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오렌지 나무의 가시들을 불가사리의 유충에 집어넣었다. 다음날 그는 방랑세포들이 가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고등동물의 백혈구가 방랑세포와 비슷한 작용을 하리라고 유추했다. 박테리아가 침범할 때 혈관으로부터 나온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둘러싸고 집어삼킨다는 것이었다.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발견을 친구인 클라우스(Carl Friedrich Claus)에게 알리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다. 클라우스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는 크게 감명을 받았고, 메치니코프가 발견한 세포에 ‘포식세포(phagocyte)’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메치니코프는 1883년에 식균(phagocytosis) 현상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면역학의 주춧돌을 놓은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이론을 증빙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물벼룩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물벼룩은 불가사리 유충과 마찬가지로 신체가 투명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메치니코프는 물벼룩 한 마리가 뾰족한 포자를 삼키는 것을 관찰했다. 그 포자는 좁은 식도를 통과한 다음 물벼룩의 위벽을 뚫고 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때 물벼룩의 포식세포가 포자를 향해 몰려와 그것을 에워싼 후 녹이면서 먹었다. 반면에 포식세포에 의해 잡혀먹지 않은 포자는 재빨리 수많은 효모로 발아한 후 독소를 분비해 포식세포를 먹어 치웠다. 그야말로 역동적인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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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효과와 파란 하늘의 비밀


초창기에 틴들은 기체 내 가스들이 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매우 다른 현상에 주목하며 이후 이를 분자론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다. 물리학에서 틴들의 중요한 공헌 중 하나는 1859년 가스, 증기와 관련된 복사열에 대한 연구다. 결정 구조에 압력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던 틴들은 1860년대 이후 태양의 영향, 대기가스와 열복사 연구 등으로 연구 주제를 옮겨 갔다. 그는 기체관을 통해 적외선을 감지기로 보내는 기구를 고안, 전류로 전환된 온도차를 감지해 다양한 기체들의 열 흡수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틴들이 제작한 기체의 적외선 흡수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적외선 흡수체이고,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근간이 되는 가스라고 여겼던 틴들은 기구를 사용해 질소, 산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등의 적외선 흡수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산소, 질소, 수소의 흡수 정도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오존이 다른 기체들과 다르게 산소가 있는 곳에서 유난히 큰 흡수 현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기체가 적외선 경로를 방해하지 않지만 일부 기체 화합물은 입사방사선(incident radiation)의 80% 이상을 흡수할 수 있었다. 오존이 산소보다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여기서 온도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높은 온도가 낮은 온도보다 더 높은 투과성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틴들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육지의 복사열을 빼앗고 그 변화 정도에 따라 날씨가 변화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며 온실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존과 같이 매우 높은 흡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는 극소량이라도 다른 흡수성이 약한 기체들을 장악할 수 있지만, 기체의 흡수 정도는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밀도는 언제나 흡수량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틴들보다 이른 시기의 과학자였던 푸리에(Joseph Fourier) 역시 1824년 지구의 온도 상승이 대기의 간섭 현상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었지만 당시 푸리에는 이를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지 못했다. 즉 틴들의 수증기 실험은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온실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는 더 나아가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빛이 흡수되고 방출되는지를 연구하며 분자들이 화학 반응하며 방출되는 열의 물리적 기원을 설명하려고도 했다.


이후 틴들은 하늘에 있는 파란색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들 때문이라는 틴들 현상(Tyndall effect)에 대해 밝힌다. 틴들 현상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립자 때문에 빛(입자)이 산란되어 빛의 통로가 생기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미립자의 크기가 클수록 빛이 산란되는 정도 역시 비례해 커진다. 틴들 현상은 그가 왕립과학연구소에 있을 당시 강의 극장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하늘 위에 묘사하며 대중들에게 소개되며 인기를 얻었다. 이런 틴들의 연구는 이후 1871년 스트럿(J.W.Strutt)이 수학적 설명을 추가해 이론적으로 하늘이 왜 파란지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다.


틴들은 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 빛이 어떻게 산란하는지를 실험하면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탐지하는 데 광선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열로 공기 중의 유기 물질을 파괴하는 실험 장치를 사용, 먼지가 하나도 없는 공기 중에서는 광선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발견했다. 틴들의 실험은 현미경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미립자의 위치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령, 빛이 산란되는 정도로 입자 크기를 계산하거나, 고분자 물질의 분자 사슬 길이를 구해 물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틴들은 공기 중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 일련의 실험 등을 통해 멸균상태의 순수한 공기에서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파스퇴르가 했던 공기 중의 미생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다른 재료들과 달리 건초국에 있는 박테리아가 100도에서 장시간 끓는 고온에서도 멸균되지 않음을 확인, 끓는 고온에서도 죽지 않는 고초균(枯草菌)을 발견했다. 또한 고초균이 죽지 않고 끓는 동안 그 실험이 진행됐던 실험실 내부의 공기가 건초 박테리아로 완전히 오염, 이전 학자들의 무생물발생설을 완전히 반박하게 되었다. 틴들의 이런 발견은 이후 파스퇴르의 저온살균법(pasteurisation, 또는 불연속 발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존 틴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 중 한 명인 틴들은 미립자와 빛의 산란관계, 결정체의 자기성, 박테리아 연구 등을 다방면에 걸쳐 연구했던 19세기의 물리학자다. 틴들은 대기 중 미립자에 산란되는 빛에 대한 실험으로 왜 하늘이 파란지를 설명했을 뿐 아니라 대기 중 수증기의 복사에너지 흡수 정도와 날씨 변화 연구를 통해 매우 일찍이 지구 온난화 현상에 주목했다. 명강의로도 유명했던 틴들은 대중 강연과 과학해설서 집필 등의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며 19세기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영향력 있는 과학 계몽가이기도 했다.

1820년 아일랜드 칼로우에서 태어난 존 틴들은 19세 때까지 그곳에 있는 국립학교에서 교육받았다. 그는 삼각법과 측량술을 배운 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욜에 있는 측량 사무실에서 지도 제작자로 일하며 설계사, 제도사의 능력을 인정 받았다. 1842년부터는 잉글랜드 랭커셔 지역에 있던 연구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 작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역학(mechanics)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1843년 당시 잉글랜드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과 비효율적인 측량조사에 반대했고, 아일랜드 토목 공학자들이 잉글랜드 군 간부 밑에서 혹독하게 일하고 있던 상황을 비판하며 파업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같은 해 11월 파업을 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고된 후 잠시 아일랜드로 떠났다. 이후 그는 1844~1845년 철도 붐 시기 동안 조사연구원이자 철도 공학자로 경력을 이어 갔다.

틴들은 1847년 햄프셔에 있는 퀸우드 컬리지에 새로이 부임했던 에드먼드슨(George Edmondson)의 제안으로 연구원 자리를 수락, 수학과 측량 분야의 교사 일을 시작한다. 퀸우드 컬리지는 당시 잉글랜드에서 처음으로 과학 교육을 위한 실험실을 가진 학교 중 하나였는데 이 곳에서 틴들은 기하학자 허스트(Thomas Archer Hirst)와 화학자 프랭클랜드(Edward Frankland)를 알게 되었다. 틴들은 프랭클랜드를 통해 독일 과학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지식을 반영한 철도 공학의 새로운 연구를 하려 했으나 컬리지 측에 요청한 과학 기구 구입을 거절당했다. 그리고 이듬해 1848년 틴들과 프랭클랜드는 새로운 연구를 위해 마르부르크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

1848년 틴들은 마르부르크 대학에 입학해 당시 영향력 있었던 분젠(Robert Bunsen) 교수의 실험 내용과 실용과학 강의를 듣고,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다. 마르부르크 대학에서는 난이도 높은 기하학과 수학 계산 수업, 독일의 이상주의 철학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와 다양한 철학 저널들의 번역 작업 등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수업 때문에 보통은 3년 이상 재학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틴들은 이 과정을 약 2년 만에 완수한 후 스테그만(Friedrich Ludwig Stegmann)의 지도 아래 1850년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의 틴들에 대해 프랭클랜드는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틴들은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니고 활기 넘쳤던 동시에 매우 근면성실하고 성격이 좋았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던 학생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졸업 후 틴들은 마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베를린에서 온 크노블라우크(Karl Herrmann Knoblauch) 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크노블라우크는 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 하나로, 틴들과 만났던 당시 그는 패러데이(Michael Faraday)와 플뤼커(Julius Plücker)가 했던 반자성 연구를 하고 있었다. 틴들도 그 영향으로 반자성과 결정의 광자기적 성질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 연구는 이후 틴들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틴들은 크노블라우크와 함께 그의 첫 번째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틴들의 연구는 분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려고 했던 점에서 앞서 전기, 자기장을 통해 자기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패러데이의 장 이론과는 차별점이 있었다.

1850~1856년, 틴들은 자성과 반자성(diamagnetism)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공기 중 빛의 에너지 운동 연구 등을 통해 과학자 사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틴들은 패러데이의 후원에 힘입어 1852년 6월 영국 왕립협회 연구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듬해 영국 왕립과학연구소(Royal Institution)의 자연철학 교수직을 얻게 되었다. 틴들과 패러데이의 우정은 유명했는데 그 돈독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존경은 그들이 쓴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틴들은 1867년 패러데이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으며 1887년 명예교수로 은퇴하기 전까지 관리자직(Superintendent)을 맡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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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리스트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또한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한다. 

주휴일을 부여받는 근로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근로일과 같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특약이 없는 한 주휴일의 임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일의 임금이다.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에 휴일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를 합해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켜 균형적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조로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다시 제정, 공포되었다. 동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하는데, 이때 함께 거주하는 친족을 근로자로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이에 제외된다. 


이 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고, 국적이나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폭행ㆍ협박ㆍ감금ㆍ정신상이나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의 강요 또한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 시기가 제한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할 수 없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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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네이버대백과 사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의 의미. <x-MAS>라고 쓰는 경우는 X는 그리스어의 그리스도(크리스토스) XPIΣTOΣ의 첫 글자를 이용한 방법이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ël),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Natale),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Weihnachten)이라고 한다. 또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데이>, 그 전야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한다.



『신약성서』에는 마리아의 처녀 회임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 교도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는데, 교회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았다.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이라고 비난하였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되고,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재위 337~352)때이며, 동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 국가 전체에서 이날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오랜 논의끝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된 것은 초기 교회 교부들의 체험과 영지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큰 축제를 행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사회의 습관이었다. 그중에서도 요람기의 그리스도 교회가 개종을 원하였던 로마인이나 게르만인 사이에는 동지 제사가 성대하게 행하여졌는데 창고에는 수확된 곡물이 가득 차 있다. 목초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서 도살한 가축의 고기도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1년의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 시기, 사람들은 이어서 찾아올 식량부족을 잊고, 먹고 마시는 성대한 축제를 행하였다. 생명의 은혜를 준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물을 바치고, 풍작ㆍ풍요를 기원해서 불을 피웠다. 온 세상의 초목이 메마를 때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장식되었다.


게르만인의 동지의 축제 율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로마인의 동지의 축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문학ㆍ회화ㆍ조각 등에 남아 있는데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로 그날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된 미트라스교의 중요한 제일이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라고 불리는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가 행하여졌다. 이 기간에는 집집마다 밝게 불이 켜지고, 상록수가 장식되었으며 선물이 교환되고 남자들은 여자의 의복이나 동물가죽 등을 두르고, 보통은 금지되어 있던 행위가 행하여졌는데 주인과 노예가 자리를 교환하는 소동도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선택되었다. 교회는 기존의 제일을 가능한 한 이용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트라스교는 그리스도교의 강적이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보다 앞서 유사점이 많은 미트라스교와의 습합을 고려, 321년에는 매주 휴일을 <태양의 날(dies solis=sun day)>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교회의 동일한 방침을 볼 수 있다. 그위에 당시 그리스도 교도 사이에도 예수를 이 세상의 빛, 태양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주 예수가 탄생한 이 성스러운 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축하되었는지는 불명하다.


초기 동방교회의 사람들은 공현제를 그리스도 세례의 날, 신성 현시의 날로서 축하하였다. 그들은 아리우스파 사람들로, 예수의 세례를 중시하고, 탄생에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탄생 때부터 예수의 신성을 믿는 정통파 그리스도 교도는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의 이단선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서방교회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단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로마에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에 축하된 것은 336년 이전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이 날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즉, 12월 말, 예수가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에 해당하며, 양은 들로 나가지 못한다.


이 시기에 인구 조사가 행하여졌다는 증거는 없다. 학자들은 별도의 근거에서 크리스마스를 추정하려고 하였는데, 어떤 견해도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고정되었다. 수세기동안 이교의 습관은 강하게 남아 있으며, 교회는 이를 염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의와 명확히 모순되지 않는 한 이를 근절하지 않고, 동화ㆍ습합의 방침을 취했다. 다음에 영국을 예로서 오늘날에 이르는 크리스마스의 변천을 조감해보자.


중세


597년,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 전도를 개시했을 때, 크리스마스는 로마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1만명 이상의 앵글로 색슨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약 1세기 후, 베다는 이 날이 원래 <어머니들의 밤>이라고 불리며, 어머니인 여신의 축일이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개종해도 관대한 교회의 자비에 의해서 죄없는 이교의 축제를 즐겼던 것이다. 그들은 상록수로 장식하고 율의 통나무를 태우고, 가면극이나 주술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율과 탄생절의 습합으로서 성립하고, 앵글로 색슨력은 이날부터 신년을 기산하게 되었다. 이런 관습은 중세 말까지 남아 있었다. 알프레드 대왕은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을 금하였는데 왕이 878년 데인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위의 기간이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567년의 투르(Tours) 공의회에서이다. 앵글로 색슨인의 그리스도교화는 데인인의 침략에 의해서 지체하거나 후퇴하였는데, <노르망 콘퀘스트>까지에는 거의 완성되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앵글로 색슨 연대기』의 1043년의 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동지제> 또는 탄생을 의미하는 <nativity>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에도 크리스마스는 잉글랜드 교회의 3대축일의 하나로서 축하되었다. 당시의 문학작품 등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 진정한 기쁨의 시간, 친구ㆍ친척과 정을 돈독히 하고,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대는 궁정생활의 화려함에 비해서 지방에서는 빈부의 차가 심화되어 과거의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라는 문구가 저술가들에게 특히 강조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는 고향사람들을 환대하도록 크리스마스에는 신하들을 귀성시켰다. 지방자치체는 귀족ㆍ젠틀리에게 이 환대를 의무지웠는데 특히 흉작일 때는 그것이 지방의 치안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1627년의 크리스마스에 추밀원은 런던 주교에게 영국에 망명해온 프랑스의 신교도 구제를 위해서 주교구 전체에서 기부금을 모으도록 명령하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간청했다.


퓨리탄 혁명시대


왕당파와 영국 교회는 즐거운 전통적 습관을 상징하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그러나 근엄한 퓨리탄은 이 날을 로마 가톨릭의 축일로서 비난하고, 폭음폭식, 댄스, 도박, 대소동 등 악으로 연결되는 축제로서 공격했다. 이미 『제약의 해부』(1583)의 저자 P. 스터브스는 극장ㆍ연극을 비방하고, 가면극을 가장해서 도둑, 매음, 살인 등이 크리스마스처럼 횡행하는 시기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17세기의 어느 퓨리탄은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바쿠스신의 축제이다. 이교도는 이를 보고 예수는 탐식한 향락주의자, 음주가, 악마의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한탄하였다. 온건파는 지나친 행동을 시정하는데 그쳤다. 장기의회도 크리스마스에 간섭할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1644년,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태도결정이 강요되었다. 장로파는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그후 왕의 명령으로 한때 부활하였지만, 다시 크리스마스를 금지하였다. 의회파의 지도자들은 장로파의 크리스마스 금지요구를 잉글랜드에서 실시할 것을 거부하였지만 곧 굴복하였는데 그것은 의회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만 효과를 거두었다. 1647년, 의회파는 크리스마스 금지법안을 가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에 반대하는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나 마침내 가정에서의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정복고(1660) 이후


크리스마스는 다시 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고, 사람들은 이를 자유롭게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상의 변화는 과거에 시골의 지주저택에서 확산된 전통적 크리스마스의 모양을 바꾸어서, 소박한 사람들의 소동도 폐지하고, 종교심도 희박해지게 되었다. 이 변화는 천천히, 불균등하게 진행하였다. 크리스마스 휴일이 제정되고, 대학, 학교, 재판소, 의회는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휴일로 하고, 관공청은 이 기간의 일수를, 다망한 부서는 그 일부를 휴일로 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성촉제(2월 2일)까지를 크리스마스로 생각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조건이 매우 가혹해져 크리스마스 휴일은 당일만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려하게 축하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축하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증대하여, 크리스마스는 결국 사멸할 것으로 보였다.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엽, 크리스마스가 부활하였다. 그것은 처치스트운동의 시대로, 대영제국의 위광이 가장 확대된 시기였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에서는 이웃사랑, 자선이 중시되고, 종교심의 부활에 의한 종교적 측면의 보정이 행하여지고, 그 위에 과거의 화려한 축제의 관습이 빛을 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축제가 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입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부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정찬(디너)이 서민 가정에 진출하였는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앨버트 공과 C. 디킨스이다.



앨버트 공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습관을 윈저 성의 가정 크리스마스에 도입하고,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몇 가지 문학작품을 공간하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하고,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존재모습, 물질적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자선 등의 의무를 가르쳤다.


새로운 크리스마스는 급속히 침투하여, 공론가나 반대론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국교도도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즐거움의 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예배당의 일부는 회원이 국교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비국교도의 태도도 연화하여, 영국국민이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의해서 단축된 크리스마스 휴일도 복싱 데이(Boxing Day, 크리스마스의 다음날로 이 날에 사용인이나 우편배달부 등에게 축하 선물을 준다)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은행, 관청만이 아니라 19세기 말까지는 일반 상공업 종사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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