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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됐다. 각국 정상의 서명과 2016년 상반기 의회의 비준을 절차가 남아 있다. 협상 타결 전 참여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자료출처-다음백과 


TPP, 다자간·고강도 자유무역협정



2010년 TPP 회원국과 예비 회원국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으로 부른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각) 협상이 타결됐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됐다. 2010년 협상 개시 선언 6년만에 타결됐다.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서 요약본 형식으로 공개한 TPP 협상 합의문은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협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상품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인터넷, 정부조달 경제 정책 등 모두 30개 항목에 걸쳐져 있다.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TPP 주요 쟁점 합의


TPP 합의문 요약본에서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진출하는 일본 자동차, 일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쌀, 호주 의약품, 뉴질랜드 치즈 등 쟁점에 올랐던 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TPP 역내에서 부과된 부품이 45% 선에만 이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해 일본 측의 주장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25%가 적용되는 트럭에 대한 관세는 30년 뒤에, 2.5%가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25년 뒤에 각각 없애기로 했다.


반면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은 미국 쌀 5만t에 면세를 부여하고 13년 뒤에는 이 물량을 7만t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캐나다는 5년에 걸쳐 낙농시장의 3.3%, 달걀 시장의 2.3%, 치킨시장의 2.1%, 칠면조 시장의 2%를 각각 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의약품 특허기간 문제에서 미국이 양보를 했다. 미국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국내법에 정한대로 12년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은 5년으로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새로운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5년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되 각 국이 신약 승인 기간으로 3년을 추가 설정하는 선택안을 도입할 수 있게 해 사실상 8년으로 절충됐다. 특허 기간이 길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업체들의 복제약 개발을 막아 소비자들의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또 TPP는 '환경' 조항에서 야생 동식물의 밀거래나 어류의 남획을 금지했다. TPP 참여국은 국가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ILO의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 TPP 가입 찬성론 "TPP 가입 안하면 불이익 우려"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2015년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TPP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는 등 TPP에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TPP 가입은 기존 참여국의 승인이 있어야 참가가 가능한데, 기존 참여국들이 한국이 TPP 협상 타결 전 참여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TPP 참여절차는 참여 희망 국가의 '관심표명' → 예비 양자협의(기존 참여국과 참여 가능성 타진) → 참여 선언 → 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별 참여조건 협의) → 기존 참여국의 승인 →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미 의회 통보(90일 사전통보 절차 적용) → 참여희망국의 TPP 공식 협상 참여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 내에서도 TPP 참여를 두고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TPP에 찬성하는 측은 TPP와 같은 메가FTA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과를 없애는데 이점이 있음을 강조한다. '스파게티볼'은 한국과 같이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했을 때 각 국가별로 검역, 규제, 통관 절차가 달라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TPP를 참여국이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면 이러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TPP의 '누적원산지 기준'도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누적 원산지 규정'은 생산과정에서 TPP 참여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참가국인 베트남에서 조립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일본에서 공급하면 누적 원산지에 따라 자유무역 대상이 된다. 하지만 TPP 참가국이 아닌 한국에서 공급할 경우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TPP 가입 반대론 "후발참가국 불이익 커 …사실상 한일FTA 될 것"


그러나 한국과 같은 후발 참가국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 12개국이 합의한 협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간단치 않다. 또 12개국과의 공식 양자협의 과정에서 상대국이 TPP 협상 내용 이외의 요구를 추가로 해올 수도 있다.


한국이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중 8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고 나머지 4개국과도 대부분 협상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TPP 참여는 자동적으로 한일 FTA, 즉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선택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일본과 10년 이상 FTA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산업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에서 "사실상 일본과 양자 FTA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동차 및 부품 소재 산업, 기계 산업 등에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TPP에 가입하기 위한 '입장료'도 문제다.. 미국은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크게 원산지증명 절차,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유기농 상호인증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도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중국 아닌 미국이 경제 질서 써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 오바바 대통령TPP는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강조해온 미국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자 낸 성명에서 "세계 경제 질서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2015년 4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TPP 체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만들 경제적 공백에 중국이 끼어들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미국에 불이익이 되는 규칙을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일대일로'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을 주도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TPP 협상 타결에 대해 일단 중국은 관망세다. TPP 협상이 타결되자 중국 상무부는 환영한다는 수준의 논평을, 중국 언론들은 "외부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TPP 협상 타결 이후 각국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미국은 2015년 6월 미 의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한 상태이나 2016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표심의 역풍을 우려해 차기 행정부로 TPP 처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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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 건강보험료 개편안


-자료출처-서울경제



건보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이렇게 달라진다

건보료 개편안

 17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 '내가 얼마나 혜택받을까?'




http://www.sedaily.com/NewsView/1OAXYMC1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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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대, 대체 뭐길래... '환상적'이라고? '들썩'

소양강 상고대

상고대

- 자료출처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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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자료 출처 - 다음 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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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출처-네이버지식캐스트


연말정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殘業)·상여(賞與)·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年稅額)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過納分)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근로소득세

2013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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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캐스트-어린이백과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가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볼 수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모두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재판에서 맡은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검사의 임무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 많지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사건을 예로 들어 볼까요? 검사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가 뭐냐고요?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검사는 재판이 열리면 장발장이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장발장을 감싸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일단 검사와 반대편에 있고, 피고와는 같은 편에 서서 최대한 벌을 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변호사는 장발장이 최대한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사를 설득합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벌이 결정되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때때로 법정의 높은 자리에 앉아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장발장의 죄는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재판 / 형사 재판


재판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주어요. 물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제도적으로 구해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요.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재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중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가장 많아요. '민사'는 한자로 (백성 민), (일 사)라고 써요. 민사 재판은 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요. 이때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판사는 손해 배상이나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 재판에는 검사가 없고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인을 둘 수 있습니다'형사'는 한자로 (형벌 형), (일 사)라고 쓴답니다. 형사 재판은 도둑이나 살인자, 강도처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재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지요.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고자 하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죄를 지은 범죄자가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은 재판에서 판결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은 최고의 법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생기지요. 때로는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특별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심사해요.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할 때, 그것을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이 밖에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도 심판을 합니다.

국민이 헌법 소원을 하면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 소원이란 헌법 정신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 진실을 가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권도 있어요. 어떤 정당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정부가 판단해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하면 그 결정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단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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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캐스트


음력 


고대로부터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달력은 대단히 중요한 도구였다. 특히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농사에 달력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 고대의 어느 문명권이든 날짜를 헤아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천문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달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을 거쳐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주기적인 현상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달의 주기는 평균 29.53일 정도로 날짜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달의 주기를 이용한 음력은 한 달의 길이로 29일과 30일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순수하게 달의 주기만을 이용한 달력을 순태음력이라 하는데, 이런 달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는 1년의 길이는 대체로 365일쯤 된다. 음력을 여기에 맞추려면 30일과 29일을 번갈아 사용하여 총 12달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365-6×(30+29)=11일의 차이가 생긴다.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라면 몰라도, 이런 달력을 계속 쓰게 되면 화사한 봄꽃 피는 계절에 태어난 아이의 10살 생일 축하 파티를 폭설 속에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생일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쳐도, 농사와 관련된 일정이 뒤죽박죽이 되는 건 큰일이다. 참고로 중동에서 사용하는 이슬람력은 순태음력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에 비해 1년의 일수가 짧다. 그 덕분에 이슬람력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순태음력이 계절과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자라는 11일을 적당히 채워넣는 것이다. 무작정 11일을 덧붙여서는 달의 주기와 어긋나니, 이 둘을 조화롭게 설정하려면 3년 동안 생기는 33일의 오차를 새로운 한 달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도 사흘 정도의 오차는 여전히 있으므로, 좀 더 정밀한 방법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65.24일이므로, 365.24(일)×19(년)-(19×12+7)(월)×29.53(일) = 0.01 이 되어 두 달력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19세가 되는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일치하게 된다. 이 19년이라는 기간은 예로부터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동양에서는 이 방법을 장법(章法)이라 불렀고, 서양에서는 발견자의 이름을 따 메톤(Meton)의 주기라 불렀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동양이 이 주기를 발견한 것은 춘추시대인 BC600년 경으로, 서양에 비해 150년 이상 앞선다. 이처럼 순태음력을 보완하여 계절의 변화와 맞춘 달력을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ar)라고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순태음력을 보완하여 고대인들은 달력과 계절의 변화를 맞춘 태음태양력(lunisolar calendar)을 만들어내었지만, 19년 동안은 태양의 변화와 미묘하게 어긋나는 일이 매년 반복된다. 이래서야 농사를 짓는 데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대인들은 “절기(節氣)”라는 절묘한 기법을 생각해내었다. 태양의 움직임이 대략 360일 정도로 반복되므로, 이것을 24등분 하여 약 15일마다 마디(節)를 만드는 것이다. 즉, 달력 자체는 음력을 사용하여 달의 모양만으로 날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 15일을 단위로 돌아가는 달력을 하나 덧붙인 셈이다. 지금은 날짜와 시간을 알기 위해 하늘을 보는 대신 달력과 시계를 보는 세상이 되었기에, 음력을 사용할 일이 드물지만, 옛날 사람들에게 날짜는 달을 보고 알고, 농사는 정해진 절기를 따르면 되는 체계는 대단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24절기는 다시 12개의 절기(節氣)와 12개의 중기(中氣)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 12절기와 12중기가 교대로 온다. 24절기 안에 12절기가 또 있으니 용어가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이 글에는 절기라고 하면 24절기를 의미하며, 12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12절기라고 구분하여 표시할 테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24절기는 12절기와 12중기가 교대로 온다. 즉, 입춘(양력 2월4일 부근) 다음은 우수(양력 2월19일 부근), 우수 다음은 경칩(양력 3월6일 부근), 경칩 다음은 춘분(3월21일 부근)이다.

24절기가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라는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있고,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있고,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볼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설과 추석은 달력에서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 왜 24절기는 양력으로 거의 일정한 날짜에 나오느냐고 묻는 질문이 적지 않다. 절기라는 것이 태양의 움직임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에서 일정한 날짜에 절기가 반복되는 것이 당연하다. 뒤집어 말하면, 음력을 사용하던 조선 시대에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다면, “서당 숙젠데요. 왜 설과 추석은 일정한 날짜에 반복되는데, 24절기는 달력에서 매년 날짜가 바뀌나요?”라는 질문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가끔 24절기가 음력인지 양력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반영하다는 점에서 양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24절기가 사용되는 역법 자체는 음력, 정확히는 태음태양력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음력에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24절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에서 사용되는 양력 요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양력


달리 태양력(太陽曆) · 신력(新曆)이라고도 일컬음. 태양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력(曆).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이 365.2422일이기 때문에 평년 3년을 365일로 하고 4년만에 한 번씩 2월을 29일로 하는 윤달을 두어 366일로 해서 날짜를 맞춘 력이다. 양력은 음력(陰曆)이 발전하여 나온 것인데 기원전 46년에 만든 낡은 태양력(율리우스력)과 1582년에 만든 새 태양력(그레고리력)으로 나눈다. 낡은 태양력에서는 윤년을 매 4년에 한 번씩 넣었고 새 태양력에서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넣으면서 400년에 3번 빼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음력(太陰太陽曆)만을 써오다가 1894년부터는 양력을 같이 쓰고 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양력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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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한국 1인 가구 증가율 세계에서 가장 빨라. 전 세계 6위


1인 가구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2011년 전 세계 1인 가구는 2억8000만 가구로 2020년까지 18%가 늘어나3억3000만 가구를 기록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가구 6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우리 나라 인구의 경우는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주목할 점은 1인 가구 증가속도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일인 가구가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로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는 3명 당 한 명이 일인 가구가 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30년에야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5년에 이미 이 비율을 훌쩍 넘어섰다. 벌써 세 집에 한 집 꼴이다. 직장인이 많은 중구 을지로 등 6곳은 70% 이상이다. 전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세계 6위였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다. 집에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들.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자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 나와 닮아가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전에 ‘방콕’은 ‘방안에 콕 박혀 있다’는 부정적 어감이 강했다면 이제 집은 나의 아이덴터티가 묻어나는 개성 공간이자 나의 일상을 꾸리는 무대로 그 속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머물고픈 공간이 된 것이다. 우리에게 집의 의미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졌다. 성인 남녀 4명 중 3명은 셀프인테리어를 여가 생활로 인식하고 있다. 반제품 조립가구가 이 분야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 집밖에서 했었던 놀이, 활동, 심지어 여행 같은 외부 경험까지 어떻게 하면 집 안으로 끌어들일지고민하라.

집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모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는 활동들이다. 집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놀이’가 되었다. 집에서 밥해먹고, 식물을 키우고,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하면서 집에서 하는 가사 노동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다. 이를 SNS로 기록 하면서별 것 아닌 일의 과정, 순간 순간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과정 자체를 진심으로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소소한 일들을 멋있게 재조명 하라.


작아도 가치있게 서울시내 어느 골목에서나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혼밥’, ‘혼술’족, 이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반찬가게, 그들을 고객으로 모시는세탁소를 흔히 볼 수 있다. 싱글족들을 겨냥해 1인용 식당, 호텔,노래방, 여행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가 원하는 것으로 흔히들 소량화, 경량화를 꼽는다. 그런데 작은 것이 다일까? 국산 소형차나 경차는 감소세이나, 수입 소형차는 오히려 증가세이다. 불황으로 경기는 나빠졌지만 해외 여행객은 더 늘고 있다. 외식비는 줄고 있지만 디저트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작아도 가치 있는 것이다.이들에게서 4인 가구 시절처럼 단일 품목 대량 소비는 좀처럼 볼수 없다. ‘작지만 특별한 가치’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다.

자기 계발 1인 가구는 다른 가족을 부양하지 않다 보니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학습, 몸매와 건강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지출을 늘리고 싶은 항목으로 여행 다음이 바로 자기 계발이다. 1인 가구의 학습비는 2인 가구의 두 배에 이른다.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처럼 집단으로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어

디까지나 ‘혼공’(혼자 공부)이다. 익스트림 스포츠 등에서 보다 세부화된 전문 취미를 배운다.또한, 자기 계발 욕구를 단순히 몸 값을 높이는 것으로 치부하면안 된다. 자기 계발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익하게 시간을보내고 싶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때문에 발전해 간다는 뿌듯함 등으로 답하였다. 실제로 캘리그래피나 니트 머신으로 니트를 짜는 등 전 보다 훨씬 세부화된 전문 취미 클래스가 등장하고있고 익스트림 스포츠 클래스가 늘어나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거나, 그룹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을 가꾸며 단순히 스펙 쌓기가 아닌 작지만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행복 중심의 자기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로움 방지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으로 경제적 불안감, 응급 시 대처, 다음으로 외로움을 꼽고 있을 만큼 외로움은 혼자 사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buzz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반려 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5.8조에 이를 것으로추산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서66.5%가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흥미로운 것은 반려 동물을 보살필지언정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다지는 활동은 친목질(친목+질의 파생어로, 그릇된 친목 행위를 뜻하거나 이를 비하하는 단어) 으로 부르는 등꺼린다는 것이다.대신 원래 가족이나 떨어져 있는 애인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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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네이버지식캐스트


윤초


윤초는 세슘 동위원소(원자번호 133)의 진동수(초당 91억9263만1770회)를 기준으로 삼는 '원자시'와 실제 지구 자전에 의한 '천문시' 사이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구 자전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천문시는 태양과 달의 조석력이나 지구 핵과 맨틀 간 상호작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자시와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이 윤초를 발표한다. 1972년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27차례 시행됐다고 합니다.
표준시를 수신하는 전자시계는 윤초가 자동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초가 늦어지도록 조정해야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자시와 세계시가 서로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에 발명되었다. 윤초는 윤년과 비슷한 개념으로, 윤초는 지구자전의 불규칙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차를 보정하기 위해 일초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한다. 협정세계시(UTC)는 UT1과 0.9초 이내에서 항상 일치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12월이나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분에 1초를 더하거나 빼는데, 이때는 1분이 61초가 되거나 59초가 된다. 1972년에는 두 번의 윤초가 더해져서 현대에 들어 가장 긴 일 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빼기 윤초를 적용한 경우는 없고 모두 더해지기만 했다.
평균 태양시와 원자시의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 가감하게 되는 1초. 1972년 1월 1일부터 세계 표준시로 협정 세계시(UTC)를 사용하고 있다. UTC의 초 간격은 원자시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UTC가 표시하는 시각은 지구 자전시(UT1)와 0.9초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 1초 단위의 수정을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결정하였다. 지구의 자전이 느려져 표준시에 1초를 더하는 것을 양의 윤초(positive leap second)라고 하며, 지구의 자전이 빨라져 1초를 빼는 것을 음의 윤초(negative leap second)라고 한다. 윤초를 실행하는 제1 우선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제2 우선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결정되어 각각 그날의 0시 0분 0초(한국은 09시 0분 0초) 직전에 실시한다. 윤초 수정에 관한 결정은 국제지구자전사업(IERS: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이라는 기관이 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년 그러니까 내일, 2017년 1월 1일 9시 정각에 1초가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 발생한 시간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윤초'가 실시되는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내용 알아볼게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의 공표에 따라 내년 1월1일 오전 9시 윤초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윤초는 전 세계 동시에 시행되며, 세계협정시(UTC) 기준 2016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 다음에 1초가 추가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017년 1월 1일 오전 8시 59분 59초입니다.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협정시(UTC)의 토대가 되는 원자시계와 지구자전에 따른 태양시계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더하거나 빼는 1초. 세계 협정시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3000년에 1초)가 거의 없다. 하지만 천문시는 불규칙한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협정시와 어긋난다. 그대로 두면 오전 10시에 해가 뜨는 등 표준시와 체감시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윤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이 1972년 처음 도입했다. 2014년말까지 26차례 적용했다. 윤초를 적용하면 60초인 1분이 61초로 늘어난다. 세계협정시각 기준으로 2015년 7월1일 적용된다. 한국 시각으로는 7월1일 8시59분59초와 9시 정각 사이에 1초가 추가된다. ‘59초-60초-0초-1초’가 되는 방식이다. 7월1일 하루는 24시간1초로 늘어난다. 음력에서 양력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2~3년에 한 번 윤초가 적용될 때면 인터넷 접속 중단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1초가 더 늘어나 1분이 61초가 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윤초 폐지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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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지진이 일어나는 원리는 탄성반발(elastic rebound)이다. 소시지의 양 끝을 잡고 살짝 구부리면, 탄력을 갖고 있어서 잘 휘어진다. 그러나 계속 구부리면 결국 부러지고 휘어졌던 부분은 처음처럼 꼿꼿한 상태로 돌아간다. 지층도 힘을 받으면 휘어지며 모습이 바뀐다. 그러다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힘이 축적되면 지층이 끊어져 단층이 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반발력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진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륙의 이동, 해저의 확장, 산맥의 형성 등에 작용하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 밖에도 화산활동으로 지진이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규모가 비교적 작다. 또한 폭발물에 의해 인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진은 그 형태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구조지진(tectonic earthquake), 화산지진(volcanic earthquake), 함몰지진(implosions of collapse earthquake)으로 나눈다. 1906년 4월 18일 미국에서 발생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구조지진(tectonic earthquake)의 한 예이다.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인 에너지가 발생된 점을 진원(earthquake focus), 진원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지표면을 진앙(epicenter)이라고 한다. 진앙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 일 년에 10회 이상 기록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진은 단층(斷層)과 함께 발생한다. 단층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중심으로 지각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변형력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 평행선들의 비틀림으로 표시되는 변형이 생겨 탄성에너지가 모인다. 변형이 점차 심화하면 변형력이 주위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지각의 한 지점에서 암석이 쪼개져 어긋나며 단층이 생긴다. 이 점을 진원(震源)이라고 하고, 진원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의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震央)이라 한다.
진원에서의 어긋남은 인접지역의 변형력을 증대시켜 더욱 넓은 지역의 암석이 쪼개지면서 단층이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상대적 변위(變位)가 있게 된다. 이 때 지각의 양면이 쪼개져서 반대방향으로 튕겨짐에 따라 주위에 모였던 탄성에너지가 파동에너지로 바뀌어 지진파가 사방으로 전파해간다. 이 이론을 탄성반발설(彈性反撥說)이라 하는데, 진원이 지하 70km 이내인 천발지진(淺發地震)의 발생을 잘 설명해준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지진발생 후 H.레이드가 제창한 이론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상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없다. 그러나 지진은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기보다 대부분 지구를 둘러싼 띠 모양의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전세계에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태평양 연안의 환태평양지진대(環太平洋地震帶)는 아메리카대륙의 서해안에서 알류샨열도 ·캄차카반도 ·쿠릴열도 ·일본 ·필리핀 ·동인도제도를 거쳐 뉴질랜드로 이어져 있다. 다음으로는 알프스-히말라야지진대로, 대서양의 아조레스제도에서 지중해 ·중동 ·인도 북부 ·수마트라섬 ·인도네시아를 거쳐 환태평양지진대와 연결된다.
또 매우 좁은 지진대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잇는 해저산맥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지진대에 비해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라비아반도 ·남아프리카 ·시베리아 등 대륙 내부나 해양저에서는 지진활동이 매우 드물다. 한편, 지진대에서 진원의 깊이를 보면 대부분의 지진이 깊이 70km 이내의 천발지진이다.
특히 해저산맥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모두 천발지진이며, 이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심발지진(深發地震)은 대부분 환태평양지진대의 해구(海溝)에서 발생한다. 이들 해구에서의 심발지진의 진앙은 천발지진의 진앙에 비하여 내륙 쪽에 위치한다. 일본 부근에서 일어난 지진은 진원의 수직분포를 보여준다. 진원이 해구로부터 내륙 쪽으로 점차 그 깊이가 깊어지며, 폭이 좁고 비스듬히 기운 지역에서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 비스듬한 지진대를 베니오프대(Benioff zone)라고 하며, 심발지진이 발생하는 모든 해구에서 발견된다. 지진이 왜 특정한 지진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해저산맥에서는 천발지진이, 해구의 베니오프대에서는 심발지진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1960년대에 이르러 판구조론(板構造論)이 도입되기 전까지 지진학에서 미해결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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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규 공급되는 10집 중 8집은 85㎡(25.7평)이하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화’, ‘고급화’ 전략을취하던 주택시장이 ‘소형화’,‘실속형’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은 2007년 63%에서 2010년 73%로 3년새 10%포인트 늘었다. 2015년 인허가 된 전용면적85㎡이하 중소형 주택은 36만여 가구로 전체 44만가구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60~85㎡의 비중은 42.4%나 됐다. 이를 아파트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 규모는2012년 85.7%, 2013년 85.6%, 2014년 83.9%, 2015년에는 85.3%로 85%선으로 집계된다.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8만5765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중 85㎡이하 면적이 전체 물량의 90.1%를 차지할 정도라 하니 주택의 중소형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자가점유비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53.6%로 하향세를 타고 있으며, 월세의 경우 2008년 45%에서 2014년 55%로 10% 증가했다. 자가가 아닌 전,월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홈인테리어가 트 렌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과거 전세집인 경우 대부분이 ‘남의 집’이라는 생각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월세 기간이 길어지고 내집 마련의 어려워 짐에 따라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처럼 꾸미고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또한 홈퍼니싱 업체의 증가도 집꾸미기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가되었다. 2014년 말 이케아 진출 이후 국내 라이프스타일 가구시장도 빠른 속도로 커졌다. 이케아, 무인양품, 자라홈, H&M홈 등외국 브랜드를 시작으로 모던하우스, 더라이프 등 국내 브랜드도매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생겨난 마트와 백화점에도 리빙부문이 강화됐다. 신세계는 1000평 규모의 생활용품 전문매장 '더라이프'를 오픈했고, 현대백화점도 실내 원예부터 수입가구까지파는 리빙 매장을 만들었다.


최근 환경 문제, 안전사고, 범죄, 테러 위협 등 환경 위험 요소가 심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낯선 것보다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으며. 컨트롤 할 수 없는 외부가 아니라, 가장 익숙하고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집을 피난처로 삼았다.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 증가가 오히려 ‘집으로!’ 추세를 굳혀주는 형국이다. 이젠 ‘불금’(불타는 금요일) 경기도 사라졌다. 목요일저녁 이후 집으로 들어가는 인파 때문이다. 실제 ‘집에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 ‘집에서도 술 한잔, 커피 한잔 즐기는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상 외로 많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홈쿡’과 ‘집밥’ 열풍은 소비자들을 주방으로 끌어들였다. 이는 프리미엄 식재료의 매출 상승과, 손쉽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과거 간편식이 싼 가격과 편리성 중심이었다면 최근 간편식은 집밥처럼 정성이 느껴지고 고급스러운 맛을 낸다는것에서 차이가 있다.홈쿡에 이어 직접 자신의 집을 고치고 꾸미는 셀프인테리어도 인기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2015년도 주요 셀프인테리어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문 손잡이, 조명, 벽지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 욕실과 주방 인테리어 용품 판매도 큰 성장세를 보였다고 한다.심지어 백화점에 페인트회사가 입점했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벤자민무어페인트는 4000여가지에 달하는 색상표와 상담테이블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색을 직접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주말이면 300여명이 상담을 받는다고 하니 셀프인테리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직접 음식을 만들고 집을 꾸미는 사람들은 일부 가정주부가 아니라 혼자 사는 대학생부터 남자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전문 장비와 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수 있어 이러한 셀프 열풍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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