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 발표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 하여 기존 37개에서 40개로 늘렸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으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첫 정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진구 등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3곳을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로 선정해 규제에 나선다.


또 서울 전지역의 부동산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고, 40개 조정 대상지역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씩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새 정부 첫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이 공식 명칭이다.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 성격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이상 과열지역을 선별해 청약·재건축규제와 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전매제한과 청약관련 제한이 이뤄지는 조정 대상지역에 지난해 11·3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 외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이날(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이달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25개구(전지역)와 경기 과천·성남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등 7개 지역, 세종시 등 37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전매 제한 강화와 1순위 청약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 등 규제를 가해왔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한을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앞서 서울 강남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정부는 또 내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의 LTV와 DTI를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60%가 적용되며 DTI는 잔금대출에만 50%가 신규적용된다. 



단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서민·실수요자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현행 LTV, DTI 수준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현재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수요중 55%가량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차주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주택가격 5억원 이상이면 금융 규제 대상이다. LTV가 기존 60%에서 70%,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돼 대출액이 줄어든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DTI 50% 제한이 새로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 차주 가운데 이번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절반 이상인 54.1%(LTV 60% 이상 47.5%, DTI 50% 이상 6.6%)다. 



이 중 55%는 서민·실수요층으로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역산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차주의 24.3%가 LTV·DTI 규제 강화 대상이고, 전국 전체 차주 중에선 최대 약 7.5%가 금융 규제의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다음 달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분양시장 아파트 집단대출도 DTI 규제 신규 적용으로 차주의 대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상 규제 대상 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차주가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40.5% 정도다. 



잔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DTI 50% 초과 비율은 37.7%다. 조정대상 지역의 중도금 대출 차주 중 15.3%가 잔금대출 DTI 강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7000만원 수준"이라며 "규제 강화로 약 2000만원의 대출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기존 최대 3주택(과밀억제권역)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고 일정규모(1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에만 예외적으로만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법사항은 예외없이 현장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 행정정보를 분석해 불법행위 적발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예했다.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전반에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투기세력에 대해 추가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LTV 70% DTI 60%를 각각 1년더 연장하고 이번 조정지역 규제를 포함한 새 행정지도를 내달말 예고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지의 국지적 과열은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번 대책도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조정 대상지역 확대와 재건축 규제에 금융규제를 연계한 중상 정도의 강도로 대응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실 수 있도록 "공감"  ♥ 한 번씩 눌러주세요.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한 번만   "공감" 눌러주세요 +_+

감사합니다.  ^.^ 


'지식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돈이란  (0) 2017.06.20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0) 2017.06.20
성과연봉제 폐지  (0) 2017.06.14
kt 환급금 조회  (0) 2017.06.13
대선사전투표 방법 2017  (0) 2017.04.24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