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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하기!!!!!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되는 문제는 이른 바“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 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그만이다. 이미 그곳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약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 시험이 절대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 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서 비롯된 고시제도는 돈 없고 빽 없어도 과거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9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 하는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 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아니다. 그러니 고시 열풍이 가라 앉겠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이 하나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 넘어 부이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보가 1급, 중앙부서국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이사관이 3급이다. 2004년 현재 3급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선이고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선이다. 그 금액에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000만원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선이 최고액이 된다.(참고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는 5급부터 출발하며 당연히 연봉은 3급 보다 낮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과 연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봉액수만 갖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 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여야 한다. 물론 돈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당신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당신 집이 잘살고 있다면당신 아버지는 겉으로 제아무리 점잖고 인품있고 온화하게 보여도 틀림없는 도둑놈새끼이고 당신은 그 도둑놈 새끼의 자식이다. 당신이 그 아버지 덕분에 누리게 된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여라! 뇌물로 들어온 갈비를 식탁위에 올려 놓고“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따위의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가증스럽다. )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다름 없기에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는데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고 호봉 한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9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승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은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자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돈봉투를받으면서“판새”혹은“검새”가 되겠다는 말이다.( 판새-부패한 판사 새끼, 검새-부패한 검사 새끼 : 재판으로 망한 나의 아버지가 즐겨 썼던 단어들이다. 판사나 검

사만큼은 돈이 없어도 보람과 사명감과 명예로 살겠다는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돈과 명예가 함께 추구되면 언제나 똥개새끼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거나, 이른 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 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 받거나 , 절약을 통한 재테크에 귀신이거나,맞벌이 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적지 않은 검사나 판사의 취미가 등산이나 바둑 같이 돈 안드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있고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 보다“훨씬 더 잘하여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 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 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 까지도, 그늘이 지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여보자.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변호사의 세계를 좀더 살펴보자.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개업,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소득세를 줄이기위한 목적도 있고“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보다 상당히 낮은데, “잘 풀리면”초봉 4~6천만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도 한다.


둘째, 사법고시 대신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약15~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보통 40대 중반 이상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지 1-2년이 안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이라도 천만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

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 소송 보다는 형사 소송이라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 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증명하여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용을 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 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 주지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변호사들에게 몰릴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 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 뿐이며 그것 조차도 길어야 2~3년을 못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상당수는 해외유학도 다녀오면서 좀더 몸값을 높이고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대부분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변호사들 중 어떤 이는 의뢰인들을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마피아와 결탁한 Chicago lawyer 의 전형을 따라 탈

주범을 도와주기도 한다.)그렇다면 40대 중반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에 10억원 아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 하는 편

이 아니다 보니 재산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 억원 정도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60에 7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전관예우의 이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사무장들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

은 곳에서 일했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일차적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좋은 변호사 구하기


좋은 변호사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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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신청 - 승인 받기 도전 3탄 - 2탄 - 1탄




오늘도 작성하는 구글 애드센스 !! 도전기 그 3탄


12월 12일 다시 신청을 하였다. 


결과는 지난 2탄과 동일하였다. 


아무래도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도전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모자란가보다. 


콘텐츠의 갯수는 내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 


왜냐하면, 로봇이 콘텐츠의 갯수로만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면...

 단순 텍스트가 10글자 정도 있는 콘텐츠만 100개 정도 올리면 될 것인데 그렇지도 않았다고들 구글 검색 결과에서 말한다. 


중요한 건 문맥에 맞는 글로 그 글의 글자 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 같다. 


Context 라고 하는 문맥?!! 과 글자의 수를 보는 것 같다.  내 느낌에는 그렇다. 


근데 그럴려면 많은 양의 텍스트 글을 써서 올려야하는데 글 재주가 좋지 않고, 성격이 급한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 어쩌리오..


구글 애드센스 한 번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콘텐츠 불충 - 이 번 거절의 사유도 2탄과 동일하다


- 콘텐츠의 갯수가 아니라 1개의 콘텐츠라도 맥락이 있고 글자의 수자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야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그래서 이 글을 또 쓰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천 글자의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애드센스가 문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 갑자기 여기에 생뚱 맞은 다른 글을 퍼 와서 복사해서 넣어 글을 쓴다고 하여도 승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 해 보고 싶지만, 또 시간이 흘려가서 승인이 늦어지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 꾸준히 한 콘텐츠당 글자의 수를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충분한 양의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 동영상, 플레시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장을 쓸 때도 단답형으로 쓰느 것이 아닌 지금처럼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을하여야한다. 나는 문맥의 맥락상 글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맥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좀 보기는 싫겠지만 글을 작성하여 애드센스 신청을 도전해 보고자 한다. 읽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테스트 글인만큼 혹시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에 80글자에서 100글자 정도되는 것 같으니까 , 1000글자 이상에 되려면 최소한 12줄이상으로 이 글을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점점 소재가 고갈되어서 같은 말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 또 한 테스트 글이니 확인을 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내 이러한 노력과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여 성공할 것이다. 애드센스는 과거에는 이렇게 빡빡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측이 된다. 더 이상하고 더 글도 짧아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1차 성공을 유투브를 통해서 신청을 하여 성공한 것인지는 몰라도 여튼 앞으로 2개 3개 정도의 1000자 넘는 글을 작성해 본 뒤 다시 애드센스 신청을 할 것이다. 천 자 이상의 글을 쓰본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특정한 콘텐츠를 정하지 않고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써서 그런지 1000자 채워서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도 힘들도 오래 걸릴지는 몰랐다. 과거에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쓸때는 천글자가 모자라기만 하더니 참 우스운 일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1000 글자라는 것이 공백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냥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핟. 이 또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리다


일단, 정리를 하지만 1개의 콘텐츠당 1000글자이상 작성(최소한 5개)을 하고 문맥을 나누어 글을 쓰지 않고 작성한 뒤 애드센스 승인에 도전하는 것이 3탄의 주요 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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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Google 애드센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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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안희정 페이스북 - 



말 참 굵직하게 잘하신다. 부디 이 말들을 실천해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steelroot/posts/1044534095657875


이재명 시장님-유감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밑지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재보는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것 입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합니다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입니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 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동지로서
이미
한 몸 한 뜻입니다

나는 내 경험과 소신을 살려서
통합의 리더십과
시대교체에 대한
제 소신과 비전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제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모든 예비 후보들 역시
자랑스러운 저의 동지들입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경쟁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새정치를 합시다

그것이 촛불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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