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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국내 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다.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964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미국의 다우 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한 수정주가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는데,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72년 1월 4일부터는 지수의 채용종목을 늘리고 기준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KOSPI 산출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그 날의 시가총액을 100, 비교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시가 총액을 지수화한다. KOSPI = (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 × 100


ETF


KOSPI200, KOSPI50과 같은 특정지수의 수익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이다.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상장지수펀드로 특정지수를 모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산출된 가격을 상장시킴으로써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설계된 지수상품을 말한다.


PER


주가수익비율.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의 주식가격이 6만6000원이라 하고 1주당 수익이 1만2000원이라면 PER는 5.5가 된다. 여기에서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이익에 비해 주식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PER이 낮다는 것은 주당이익에 비해 주식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주식장외거래


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시장을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거래를 총칭하는 것. 장외거래는 증권업 협회의 「장의거래 중개실」을 통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개별적인 주주끼리 거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증권업 협회에 등록된 장외거래 기업은 현의 70개사로 자본금 2억원, 주식분산율 10%로 되어 있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인 자본금 30억원, 공개후주식분산율 30%보다 완화돼 있다. 최근 의벌그룹의 주식위장분산과 관련된 장외거래는 주주끼리의 직거래가 주류를 이룬다. 이같은 개별 주주끼리의 거래는 비조직적이며 우발적으로 이 뤄지는 상대거래로 수량,가격 수도조건 등이 당사자의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말하며,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주식신용거래


주식신용거래에는 ①사고자 하는 주식 주문가격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60%를 현금으로 빌려 주식을 사는 융자형식과 ②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시장에서 판 뒤 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되갚는 대주(貸株)형식의 두가지가 있다. 잘만 운용하면 적은 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도 있으나 큰 손실을 입을 가 능성도 크다. 신용거래의 보증금률, 담보비율, 거래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증권관리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

대차거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보통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이를 매수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대차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거래의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증권을 증권금융회사와 증권회사 사이에 대차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차거래에 있어서의 적격종목을 대차종목이라고 하며 종목별 융자 또는 대주를 실시할 때 적용되는 주당 가격을 대차가격이라고 한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다.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챙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주식담보대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자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출한도와 대출이율은 각 금융사마다 다르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담보비율이 확인되는데, 계좌평가액이 담보비율에 미달되면 주식 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이 반대매매 된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 가치가 1000만원이고, 이 금액의 100%인 1000만원을 대출받게 되면 주식계좌에는 2000만원이 있게 된다. 이때, 담보유지비율이 120%라면 계좌평가액을 12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평가액이 12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대매매가 시행된다. 한편,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생기기도 한다.

ETN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으로, 상장지수채권이라고도 한다. 특정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만기까지 보유해도 무관하다. ETN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발행자의 신용위험도로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발행주체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뉴욕거래소에 상장됐던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ETN이 상장폐지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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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을 뜻하는 정보통신 용어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부각되었다.


정의


조선·철강·자동차·섬유 등 기존의 제조업이 직접적인 유형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정보기술은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미디어·경영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기술을 아우르는 간접적인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다.


업무용 데이터, 음성 대화, 사진, 동영상, 멀티미디어는 물론, 아직 출현하지 않은 형태의 매체까지 포함하며, 정보를 개발·저장·교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기술까지도 망라한다. 정보기술은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보혁명’을 주도하였다. 처음에는 경제효과에 관한 논란이 일었지만, 비약적인 생산 효과를 거둠으로써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정보기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 정보기술 산업의 화두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유럽, 한국, 일본 등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보기술은 컴퓨터의 성능이나 소프트웨어의 품질 자체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 파악, 적정가격 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 · 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을 뜻하는 정보통신 용어이다.


다량의 정보 중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선택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론과 기법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미디어·경영 혁신·행정 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기술을 망라하는, 간접적인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 정보를 개발·저장·교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기술까지 포함한다.


정보의 생산과 획득, 가공 처리 및 응용에 관련된 모든 기술. 초고속 인터넷, 이동 통신, 광통신, 홈 네트워크 등 통신 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 정보 기술의 융합에 따른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 행정, 교육, 오락, 의료 등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기술과 수단들을 망라하는 유형·무형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생명 공학 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 기술(NT: Nano Technology) 등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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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개요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다. 달리기의 경기 종목으로서는 단거리달리기, 중거리달리기, 장거리달리기, 마라톤 등이 있다. 걷기나 조깅과 달리 경쟁적인 운동으로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체력이 좋거나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달리기는 심장, 폐, 근육 등에 자극을 많이 주므로 운동효과를 증가시켜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동 순서


1. 몸이 지면과 가급적 수직을 유지해야 중력을 덜 받아 좀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

2. 발바닥은 뒤꿈치가 먼저 닿고,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발바닥 전체가 골고루 지면과 닿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3.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가슴은 쫙 펴고, 엉덩이는 앞으로 당겨준다는 기분이 들도록 자세를 취한다.

4. 어깨의 힘을 빼고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팔의 각도가 90°가 되도록 굽히고, 달걀을 가볍게 잡은 기분으로 살짝 주먹을 쥔다.

5. 달릴 때는 L자 모양이 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인다.

6. 시선은 전방을 바라본다.



달리기의 효과

· 규칙적인 호흡으로 인해 폐활량이 증가하고 폐기능이 향상된다.
· 심장기능이 좋아지고 혈액량이 증가한다.
·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체중부하 운동이므로 근육량과 골량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
· 엔도르핀의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 신체 모든 기관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킨다.

달리기의 종류

일반적으로 시속 6.5km까지는 걷기라고 하며, 8.0km/h까지는 조깅, 그 이상을 러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달리기는 건강이나 체력단련을 위해 천천히 달리는 조깅, 천천히 오래 달리는 장거리 조깅, 먼 거리를 천천히 오래 달리는 LSD(long slow distance), 그리고 경쟁적으로 빨리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초장거리 달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적정 운동 강도


운동 강도는 자신의 체력수준에 맞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걷기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걷기는 체중의 1.5배에 달하는 무게가 발에 실리는 데 반해, 달리기는 무려 3배에 달하므로 부상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알맞은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여유심박수(HRR, heart rate reserve)의 40~80%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신체의 충격으로 인해 발목과 무릎, 허리에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한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서서히 높여 나간다. 


운동시간은 처음에는 걷기와 달리기를 5분씩 반복하며 몸을 적응시킨 후에는 20분, 나중에는 30~40분 정도까지 차츰 달리기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도는 주 3~4회 이상 실시해야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의사항

-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한다. 
-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로 달리도록 한다.

주의 및 참고 사항

·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장이나 관절의 움직임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리운동을 한다.
· 무리하지 않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
· 운동 중에 메스껍거나 식은땀이 흐르면서 어지럽고 호흡이 가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 낡은 신발을 신고 달리지 말고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 기온이 영하 7℃ 이하이거나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쉬거나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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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네이버대백과 사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의 의미. <x-MAS>라고 쓰는 경우는 X는 그리스어의 그리스도(크리스토스) XPIΣTOΣ의 첫 글자를 이용한 방법이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ël),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Natale),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Weihnachten)이라고 한다. 또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데이>, 그 전야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한다.



『신약성서』에는 마리아의 처녀 회임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 교도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 등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는데, 교회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는 않았다.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이라고 비난하였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되고, 본격적으로 축하하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재위 337~352)때이며, 동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 국가 전체에서 이날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오랜 논의끝에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고정된 것은 초기 교회 교부들의 체험과 영지에 의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큰 축제를 행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사회의 습관이었다. 그중에서도 요람기의 그리스도 교회가 개종을 원하였던 로마인이나 게르만인 사이에는 동지 제사가 성대하게 행하여졌는데 창고에는 수확된 곡물이 가득 차 있다. 목초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서 도살한 가축의 고기도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1년의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 시기, 사람들은 이어서 찾아올 식량부족을 잊고, 먹고 마시는 성대한 축제를 행하였다. 생명의 은혜를 준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물을 바치고, 풍작ㆍ풍요를 기원해서 불을 피웠다. 온 세상의 초목이 메마를 때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장식되었다.


게르만인의 동지의 축제 율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로마인의 동지의 축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문학ㆍ회화ㆍ조각 등에 남아 있는데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로 그날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된 미트라스교의 중요한 제일이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라고 불리는 농경신 사투르누스의 제사가 행하여졌다. 이 기간에는 집집마다 밝게 불이 켜지고, 상록수가 장식되었으며 선물이 교환되고 남자들은 여자의 의복이나 동물가죽 등을 두르고, 보통은 금지되어 있던 행위가 행하여졌는데 주인과 노예가 자리를 교환하는 소동도 행하여졌다.


이와 같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와 게르만의 율 축제의 시기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로서 선택되었다. 교회는 기존의 제일을 가능한 한 이용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트라스교는 그리스도교의 강적이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보다 앞서 유사점이 많은 미트라스교와의 습합을 고려, 321년에는 매주 휴일을 <태양의 날(dies solis=sun day)>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교회의 동일한 방침을 볼 수 있다. 그위에 당시 그리스도 교도 사이에도 예수를 이 세상의 빛, 태양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주 예수가 탄생한 이 성스러운 날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축하되었는지는 불명하다.


초기 동방교회의 사람들은 공현제를 그리스도 세례의 날, 신성 현시의 날로서 축하하였다. 그들은 아리우스파 사람들로, 예수의 세례를 중시하고, 탄생에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탄생 때부터 예수의 신성을 믿는 정통파 그리스도 교도는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의 이단선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서방교회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이단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로마에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에 축하된 것은 336년 이전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이 날이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즉, 12월 말, 예수가 태어난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에 해당하며, 양은 들로 나가지 못한다.


이 시기에 인구 조사가 행하여졌다는 증거는 없다. 학자들은 별도의 근거에서 크리스마스를 추정하려고 하였는데, 어떤 견해도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고정되었다. 수세기동안 이교의 습관은 강하게 남아 있으며, 교회는 이를 염려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의와 명확히 모순되지 않는 한 이를 근절하지 않고, 동화ㆍ습합의 방침을 취했다. 다음에 영국을 예로서 오늘날에 이르는 크리스마스의 변천을 조감해보자.


중세


597년,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영국 전도를 개시했을 때, 크리스마스는 로마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이듬해 크리스마스에 1만명 이상의 앵글로 색슨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약 1세기 후, 베다는 이 날이 원래 <어머니들의 밤>이라고 불리며, 어머니인 여신의 축일이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개종해도 관대한 교회의 자비에 의해서 죄없는 이교의 축제를 즐겼던 것이다. 그들은 상록수로 장식하고 율의 통나무를 태우고, 가면극이나 주술적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율과 탄생절의 습합으로서 성립하고, 앵글로 색슨력은 이날부터 신년을 기산하게 되었다. 이런 관습은 중세 말까지 남아 있었다. 알프레드 대왕은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을 금하였는데 왕이 878년 데인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위의 기간이 성스러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567년의 투르(Tours) 공의회에서이다. 앵글로 색슨인의 그리스도교화는 데인인의 침략에 의해서 지체하거나 후퇴하였는데, <노르망 콘퀘스트>까지에는 거의 완성되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앵글로 색슨 연대기』의 1043년의 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는 <동지제> 또는 탄생을 의미하는 <nativity>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헨리 8세, 엘리자베스 1세의 시대에도 크리스마스는 잉글랜드 교회의 3대축일의 하나로서 축하되었다. 당시의 문학작품 등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 진정한 기쁨의 시간, 친구ㆍ친척과 정을 돈독히 하고,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대는 궁정생활의 화려함에 비해서 지방에서는 빈부의 차가 심화되어 과거의 인간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크리스마스는 가난한 이웃을 환대하라는 문구가 저술가들에게 특히 강조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는 고향사람들을 환대하도록 크리스마스에는 신하들을 귀성시켰다. 지방자치체는 귀족ㆍ젠틀리에게 이 환대를 의무지웠는데 특히 흉작일 때는 그것이 지방의 치안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1627년의 크리스마스에 추밀원은 런던 주교에게 영국에 망명해온 프랑스의 신교도 구제를 위해서 주교구 전체에서 기부금을 모으도록 명령하고, 크리스마스 정신을 간청했다.


퓨리탄 혁명시대


왕당파와 영국 교회는 즐거운 전통적 습관을 상징하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그러나 근엄한 퓨리탄은 이 날을 로마 가톨릭의 축일로서 비난하고, 폭음폭식, 댄스, 도박, 대소동 등 악으로 연결되는 축제로서 공격했다. 이미 『제약의 해부』(1583)의 저자 P. 스터브스는 극장ㆍ연극을 비방하고, 가면극을 가장해서 도둑, 매음, 살인 등이 크리스마스처럼 횡행하는 시기는 없다고 기술하였다. 17세기의 어느 퓨리탄은 <크리스마스는 주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바쿠스신의 축제이다. 이교도는 이를 보고 예수는 탐식한 향락주의자, 음주가, 악마의 친구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한탄하였다. 온건파는 지나친 행동을 시정하는데 그쳤다. 장기의회도 크리스마스에 간섭할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1644년, 그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의 압력에 의해서 태도결정이 강요되었다. 장로파는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그후 왕의 명령으로 한때 부활하였지만, 다시 크리스마스를 금지하였다. 의회파의 지도자들은 장로파의 크리스마스 금지요구를 잉글랜드에서 실시할 것을 거부하였지만 곧 굴복하였는데 그것은 의회파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만 효과를 거두었다. 1647년, 의회파는 크리스마스 금지법안을 가결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에 반대하는 폭동이 각지에서 일어나 마침내 가정에서의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정복고(1660) 이후


크리스마스는 다시 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고, 사람들은 이를 자유롭게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상의 변화는 과거에 시골의 지주저택에서 확산된 전통적 크리스마스의 모양을 바꾸어서, 소박한 사람들의 소동도 폐지하고, 종교심도 희박해지게 되었다. 이 변화는 천천히, 불균등하게 진행하였다. 크리스마스 휴일이 제정되고, 대학, 학교, 재판소, 의회는 크리스마스에서 공현제까지를 휴일로 하고, 관공청은 이 기간의 일수를, 다망한 부서는 그 일부를 휴일로 하였으며 일부 사람들은 성촉제(2월 2일)까지를 크리스마스로 생각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노동조건이 매우 가혹해져 크리스마스 휴일은 당일만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려하게 축하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를 축하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증대하여, 크리스마스는 결국 사멸할 것으로 보였다.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중엽, 크리스마스가 부활하였다. 그것은 처치스트운동의 시대로, 대영제국의 위광이 가장 확대된 시기였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에서는 이웃사랑, 자선이 중시되고, 종교심의 부활에 의한 종교적 측면의 보정이 행하여지고, 그 위에 과거의 화려한 축제의 관습이 빛을 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축제가 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입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부활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정찬(디너)이 서민 가정에 진출하였는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앨버트 공과 C. 디킨스이다.



앨버트 공은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습관을 윈저 성의 가정 크리스마스에 도입하고,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해 몇 가지 문학작품을 공간하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하고,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존재모습, 물질적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자선 등의 의무를 가르쳤다.


새로운 크리스마스는 급속히 침투하여, 공론가나 반대론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국교도도 어린이들이 친구들의 즐거움의 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예배당의 일부는 회원이 국교회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해서 비국교도의 태도도 연화하여, 영국국민이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의해서 단축된 크리스마스 휴일도 복싱 데이(Boxing Day, 크리스마스의 다음날로 이 날에 사용인이나 우편배달부 등에게 축하 선물을 준다)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은행, 관청만이 아니라 19세기 말까지는 일반 상공업 종사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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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 까지만 해라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말들에 은영 중 세뇌되어 살아간다. 나는 어릴때 국산품을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느낀것은 내가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과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였고 정작 부자가 되는 것은 그 국산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전혀 몰랐고 내가 굶어 죽어도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타인이었다.


은행에 저축을 하여야 개인도 잘 살고 국가도 부강하여진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언젠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내게 "학교 숙제인데 집에 있는 은행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 준 숙제였다. 내가 보통예금통장 두개 뿐이라고 하였더니 아이는, "우리 집은 목돈마련도 없고 정기 예금도 없느냐"고 이상한 듯 물었다. 사실 나에게 은행은 생활비를 잠시 맡기거나 자동이체를 위한 곳에 불과하다.


70년대 초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부잣집 친구들의 아버지는 은행 고위층 사람이거나(아마도 그 중 상당수는 대출 커미션을 받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돈을 빌려 사업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은행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저축을 한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싫었고 지금도 싫어한다. 처음부터 나는 은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이다.


20대에 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천만원은 아줌마들과 함께 한 낙찰계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계는 위험하므로 정말 믿을만한 계가 아니라면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 할 것을 권유한다. 단 목돈을 만들 때까지 만이다. 목돈을 오백만원이라도 만들면 그 돈은 수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한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다니라는 말이다.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여 저축상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 마다 나는 그 많은 돈을 왜 은행에 계속 넣어둘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원금이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종금사나 신용금고, 조합 등과 같은 제 2금융권에 분산시켜 놓고 이자는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 시키면 어떨까? 그런 곳은 불안하고 찾아 다니기도 불편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뭐라 불안하다는 말인가? 원금이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다면 5천만원 원금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래도 돈을 맡긴 곳이 문을 닫으면 몇 개월간 그 돈을 찾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럴 수 있다. 몇 개월 이자를 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봤자 몇 %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정도는 날릴 각오를 하고 나는 언제나 고금리만 따라 다닌다. 하지만 원칙이 있다. 법으로 보장이 되는 한도 금액으로 여러곳에 쪼개 놓는다는 것과 이자는 매월 자동 이체로 수령 한다는 것,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일정액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곳에 예치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의 좁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쓰는 수법이 예금 보장 한도액 제도인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 맞은 참새처럼 불안감에 떨면서 자금을 제2금융권 보다는 그래도 더 안전하게 보이는 은행으로 옮기게 되고 은행들은 CIS 비율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맞추게 되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기 쉽다.

결국 불안감 조성은 은행을 살리기 위한 심리적 전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다 름 금융 기관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담보로 하여 전략적으로 이자는 조금 줌으로 서 예매 마진을 극대화 시켜 그 마진으로 부실을 털어내려는 속셈일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투신사나 은행 중 자기넥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광고하는 곳은 이자를 자장 조금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은행은 길 건너 가까이 있는데 제2금융권 회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다고? 도대체 장신 시간이 다른 일들에 얼마나 값지게 쓰이고 있기에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을 아까워하는가? 시간은 금이지만 부자가 아니라면 시간이 금이 아닐 경우가 많다. 불편하다고? 편리함은 언제나 당신의 돈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다.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만큼은 불편함을 감수해라.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수록 돈은 쌓이기 마련이며 돈 찾기가 편리할수록 돈은 새가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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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하기!!!!!


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


솔직히,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없는 것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우리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개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당면하게되는 문제는 이른 바“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여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식점 같은 곳이야 한 두 번 가보고 나서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면 가지 않으면그만이다. 이미 그곳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변호사 개개인의 역량은 사전 평가가 상당히 어렵고 기껏해야 과거의 약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의뢰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 게다가 변호사는 불성실한 혹은 무능력한 변호를 제공하여도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당신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기 전 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를 제대로 선택하려면 우선 그들의 세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사, 검사,변호사 같은 실무 법률가가 되려면 우선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법시험은 5회 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데 연수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비로소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평균적으로 말해서 5년 정도의 준비 끝에 합격하게 되는 사법고시는 응시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판단력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가늠하는 법률가 자격 시험이 절대아니며 기계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암기력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는 많은데 소수만을뽑아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를 만들기 위한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고 2차 시험에서보는 논문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채점자가 수천명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약하다.


내가 고시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법에 통달한 무슨“도사”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참고: 일제 시대의 고등문관 시험에서 비롯된 고시제도는 돈 없고 빽 없어도 과거시험 한번 잘 보면 암행어사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신분 격차를 없앨 수도 있는 긍정적 일면도 갖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며 일본조차 이 제도를 없앴다.) 한편, 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시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일까?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벗겨주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농담하나?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 다수는 명예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기대하면서 사법고시에 도전한다. “돈 없고 빽 없지만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시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기도 하고“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 다니느니 몇 년 투자해서 대박 터트려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사시합격자들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딸 가진 부모들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처가의 경제적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사법고시 합격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판,검사 임용자는 부이사관의 직위를 받는다. 일반 9급 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 하는데 평균 25년,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려면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35년의 승진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니 암기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대우 치고는 보통 파격적인 것이아니다. 그러니 고시 열풍이 가라 앉겠는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갈 것이 하나 있다. 35년의 승진 사다리를 단번에 뛰어 넘어 부이사관이 되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공무원 서열을 보면 차관보가 1급, 중앙부서국장급인 이사관은 2급, 부이사관이 3급이다. 2004년 현재 3급공무원 1호봉은 140만원선이고 장기 근무한 15호봉은 230만원선이다. 그 금액에약 28을 곱하면 연봉을 대략 알 수 있는데 연봉 약 4,000만원선부터 출발하여

6,400만원선이 최고액이 된다.(참고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합격자는 5급부터 출발하며 당연히 연봉은 3급 보다 낮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신분보장과 연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봉액수만 갖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퇴직 이전 까지는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생활하여야 한다. 물론 돈봉투를 챙긴다면야 월급의 몇 배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당신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당신 집이 잘살고 있다면당신 아버지는 겉으로 제아무리 점잖고 인품있고 온화하게 보여도 틀림없는 도둑놈새끼이고 당신은 그 도둑놈 새끼의 자식이다. 당신이 그 아버지 덕분에 누리게 된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여라! 뇌물로 들어온 갈비를 식탁위에 올려 놓고“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따위의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가증스럽다. )


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검사나 판사의 월급은 그 신분이 공무원이나 다름 없기에 법으로 정한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월급이 부자가 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들의 봉급은 예비단계인 10호봉부터 시작하여 1호봉까지 있는데 정식 법관이나 검사로 일하게 되면 봉급 150만원선인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되고 호봉 한단계가 높아지려면 약 1년9개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면 최고 단계인 1호봉이 될 수 있고 봉급은 270만원선이 된다. 따라서 연봉은4,2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선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승진을 하면 약간 더 오른다.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때문에 고시생들 중에서 지금은가난하지만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 혹은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좀 허황된 것이며,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잘릴 염려 없는 공직을 얻겠다, 혹은 돈은 좀 못 벌어도 명예를 얻겠다, 혹은 가난에서탈출하여 절약하며 중산층 정도로는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만일 여전히 고시에 합격하여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곧 부자집 배우자를 얻어 신분 상승을 얻겠다는 생각이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돈봉투를받으면서“판새”혹은“검새”가 되겠다는 말이다.( 판새-부패한 판사 새끼, 검새-부패한 검사 새끼 : 재판으로 망한 나의 아버지가 즐겨 썼던 단어들이다. 판사나 검

사만큼은 돈이 없어도 보람과 사명감과 명예로 살겠다는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돈과 명예가 함께 추구되면 언제나 똥개새끼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어쨌든 당신 주변에 있는 검사나 판사가 잘 산다면,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거나, 이른 바 열쇠 몇 개를 줄 수 있는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 하고 매월 생활비를 추가 지급 받거나 , 절약을 통한 재테크에 귀신이거나,맞벌이 이거나, 돈 봉투를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는 뜻으로 보면 틀림없다.( 적지 않은 검사나 판사의 취미가 등산이나 바둑 같이 돈 안드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좌우지간 고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부자가 되고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아주 더러운 생각이다. 그 노력으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벌 수있고 확률도 더 크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 노력하면 그 이상의 봉급을얼마든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남들 보다“훨씬 더 잘하여 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자가 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지위를 갖고 싶다면, 고시는 해 볼 만한 게임이다. 그러나 3-4년을 넘기지는 말아라. 10년씩 준비한다면 그 기간 동안 잃어 버리게 되는 삶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평생, 나이 70이 될 때 까지도, 그늘이 지워지므로 신중히 생각해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변호사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 하여보자.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가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계 역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고소득을 자동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전문직들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은, 가난에서 탈출할 수는 있어도 40대 이전에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변호사의 세계를 좀더 살펴보자.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형태는 단독개업, 공동개업 혹은 기존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전문화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개업이

아닌 경우는 사무실 운영경비를 공동부담하려는 목적도 있고 개인소득세를 줄이기위한 목적도 있고“큰 곳이 좋은 곳”이라는 의뢰자들의 막연한 기대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되는 길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변호사가될 수 있다. 이들은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에 법무팀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며 월급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보다 상당히 낮은데, “잘 풀리면”초봉 4~6천만원 이상도 받지만 능력없음이 입증되면 쫓겨나기도 한다.


둘째, 사법고시 대신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실무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10년 이상 복무하고 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민간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 처리에 대한 실무 경험은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셋째,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고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실무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만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사로서의 경험은 아주 판이하다.의사들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 과장급으로 오랫동안일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뒤에 개업한 의사들인 것처럼, 단언하건대 변호사들 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검사나 판사 생활을약15~20년 정도 이상 하다가 나온 변호사들이다 (보통 40대 중반 이상이다). 물론 수임료도 이들이 가장비싸다. 예를 들어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직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지 1-2년이 안된 변호사라면 크지 않은 민사 사건이라도 천만원대 이상의 수임료가 보통이며, 커

다란 형사사건이라면 성공사례비를 포함하여 억대 이상이 되기도 한다.변호사의 호주머니를 살찌게 하는 사건들은 민사 소송 보다는 형사 소송이라고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이야 그냥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따지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지만, 형사 소송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 혹은 징역을 몇 년이나 살게 되느냐 등을 검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대부분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로서는 애가 타기 마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모르고 그런 것이었음을증명하여 줄 수 있는, 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관용을 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게 되며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래 있다가 최근에 나온 변호사들은 당연히 검사들이나 판사들과 친분이 있을 것이므로 하다 못해 검사나 판사에게 말이라도 잘해 주지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피의자들은 하게 된다. 고참 검사나 고참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도 무시할 수 없을 테니(이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결국 돈 많은 피의자들은 모두 그런변호사들에게 몰릴 수 밖에 없게 되며 그들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갈 확률은 거의 0% 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이긴 자가 전부 갖는 승자 독점 시장이 생겨나게 된다.이런 변호사들은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몰려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게다가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막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경향도 있다. 의뢰인은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히 수임료는 올라간다.


명심해라. 떼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들은 40대 중반 이상의 오직 그런 사람들 뿐이며 그것 조차도 길어야 2~3년을 못간다. 왜냐하면 새로 변호사가 되고자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경우도 많고 심지어 사무실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상당수는 해외유학도 다녀오면서 좀더 몸값을 높이고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며 대부분 민사 소송에 집중한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변호사들 중 어떤 이는 의뢰인들을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마피아와 결탁한 Chicago lawyer 의 전형을 따라 탈

주범을 도와주기도 한다.)그렇다면 40대 중반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지명도에 따라서는 개업 후 첫 1년 동안에 10억원 아니 그 이상도 벌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 하는 편

이 아니다 보니 재산증식은 잘하지 못하지만 50대 말 정도가 되면 수십 억원 정도의 재산은 갖게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들 중 한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60에 7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전관예우의 이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변호사들 밑에서 일하는사무장들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둔다. 사무장들은 주로 수사기관 같

은 곳에서 일했거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며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일차적상담을 수행하면서 사건 혹은 분쟁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같은 사무장은 만나기 힘들다



좋은 변호사 구하기


좋은 변호사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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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신청 - 승인 받기 도전 3탄 - 2탄 - 1탄




오늘도 작성하는 구글 애드센스 !! 도전기 그 3탄


12월 12일 다시 신청을 하였다. 


결과는 지난 2탄과 동일하였다. 


아무래도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도전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모자란가보다. 


콘텐츠의 갯수는 내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 


왜냐하면, 로봇이 콘텐츠의 갯수로만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면...

 단순 텍스트가 10글자 정도 있는 콘텐츠만 100개 정도 올리면 될 것인데 그렇지도 않았다고들 구글 검색 결과에서 말한다. 


중요한 건 문맥에 맞는 글로 그 글의 글자 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하는 것 같다. 


Context 라고 하는 문맥?!! 과 글자의 수를 보는 것 같다.  내 느낌에는 그렇다. 


근데 그럴려면 많은 양의 텍스트 글을 써서 올려야하는데 글 재주가 좋지 않고, 성격이 급한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 어쩌리오..


구글 애드센스 한 번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콘텐츠 불충 - 이 번 거절의 사유도 2탄과 동일하다


- 콘텐츠의 갯수가 아니라 1개의 콘텐츠라도 맥락이 있고 글자의 수자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야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그래서 이 글을 또 쓰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천 글자의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애드센스가 문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 갑자기 여기에 생뚱 맞은 다른 글을 퍼 와서 복사해서 넣어 글을 쓴다고 하여도 승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 해 보고 싶지만, 또 시간이 흘려가서 승인이 늦어지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 꾸준히 한 콘텐츠당 글자의 수를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충분한 양의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나 , 동영상, 플레시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문장을 쓸 때도 단답형으로 쓰느 것이 아닌 지금처럼 완성형 문장으로 작성을하여야한다. 나는 문맥의 맥락상 글을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은 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맥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좀 보기는 싫겠지만 글을 작성하여 애드센스 신청을 도전해 보고자 한다. 읽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테스트 글인만큼 혹시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에 80글자에서 100글자 정도되는 것 같으니까 , 1000글자 이상에 되려면 최소한 12줄이상으로 이 글을 작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점점 소재가 고갈되어서 같은 말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 또 한 테스트 글이니 확인을 하여 성공하게 된다면, 내 이러한 노력과 방법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하여 성공할 것이다. 애드센스는 과거에는 이렇게 빡빡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측이 된다. 더 이상하고 더 글도 짧아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1차 성공을 유투브를 통해서 신청을 하여 성공한 것인지는 몰라도 여튼 앞으로 2개 3개 정도의 1000자 넘는 글을 작성해 본 뒤 다시 애드센스 신청을 할 것이다. 천 자 이상의 글을 쓰본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특정한 콘텐츠를 정하지 않고 주저리 주저리 글을 써서 그런지 1000자 채워서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도 힘들도 오래 걸릴지는 몰랐다. 과거에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쓸때는 천글자가 모자라기만 하더니 참 우스운 일이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1000 글자라는 것이 공백을 포함하는 것인지 그냥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인지도 참으로 궁금핟. 이 또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보리다


일단, 정리를 하지만 1개의 콘텐츠당 1000글자이상 작성(최소한 5개)을 하고 문맥을 나누어 글을 쓰지 않고 작성한 뒤 애드센스 승인에 도전하는 것이 3탄의 주요 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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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Google 애드센스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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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안희정 페이스북 - 



말 참 굵직하게 잘하신다. 부디 이 말들을 실천해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steelroot/posts/1044534095657875


이재명 시장님-유감입니다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밑지고 남고"를 따져서
이리 대보고 저리 재보는
상업적 거래와는
다른 것 입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이
한 우산, 한 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합니다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입니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 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동지로서
이미
한 몸 한 뜻입니다

나는 내 경험과 소신을 살려서
통합의 리더십과
시대교체에 대한
제 소신과 비전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일은 제가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모든 예비 후보들 역시
자랑스러운 저의 동지들입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열심히 경쟁합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정치-새정치를 합시다

그것이 촛불민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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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신청 - 승인 받기 도전 2탄



아래의 내용은 신청하는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받기 위한 도전기를 쓸 것이다.








12월 09일 블로그를 생성하였고, 첫 글을 12월 6일 작성을 하였다. 

본격 적인 블로그의 시작하게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는 대략 20개 정도의 콘텐츠를 작성을 하였다. 


물론, 짧은 글과 사진의 조합이거나 , 또는 다른 기사의 링크를 퍼다 나르는 수준..

사실 블로그가 딱히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성의 없이 작성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콘텐츠 불충분



지난 번에 비해서 구글 애드센스 도전 1


1가지 사유는 줄었다.


아마도 콘텐츠가 이제는 조금 생겼고, 방문자 수도 대략 300명 정도로 이제 블로그라는 것을 구글 로봇이 인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2번은 똑같은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로 인해 거절을 당하였다. 


2. 번의 이유를 이번에 분석해 보자면, 


완성형 문장이 아니라 짧은 글로, 단답형 글로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한 텍스트의 양 또한 정말 조금 밖에는 없었다.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지금 이렇게 완성형 문장의 글을 써 보려고 한다.

( 물론,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터이다. )


나머지 다른 이유의 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메일을 보내는 것 같고, 내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다.




지금 이 글도 구글 로봇이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 번에 비해서 다른 점은 완성형 문장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번 글의 포인트는


 "

  • 콘텐츠에는 완전한 문장이나 구문이 있어야 하며, 제목만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요것에 대한 나의 노력인 것이다


이런 글을 하루 이틀 정도 더 작성하고 난 후에 난 다시 애드센스 신청을 해 볼 것이다. 


Goood luck to me. pl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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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신청 - 승인 받기 도전 1탄



아래의 내용은 신청하는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받기 위한 도전기를 쓸 것이다.








11월 28일 블로그를 생성만 하였다.

그리고는 애드센스를 신청해 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이트가 Google 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2. 콘텐츠 불충분




1. 번의 이유는 아마도 아직은 블로그가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 번의 이유 역시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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